양승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면허 대여, 환자 유인 금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해 면허 대여를 막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4조 제2항 신설해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도 금지했다.
최근 일부 의료인이 단순 경영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판단이다.
양 의원은 "이와 같은 의료기관이 영업조직을 통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위임치료를 하도록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개설 의료기관 수를 1개로 제한하는 것은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로 한정, 비의료인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해 면허 대여를 막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4조 제2항 신설해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도 금지했다.
최근 일부 의료인이 단순 경영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판단이다.
양 의원은 "이와 같은 의료기관이 영업조직을 통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위임치료를 하도록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개설 의료기관 수를 1개로 제한하는 것은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로 한정, 비의료인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