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구매할 때 의사·병원 금품 제공 금지"

발행날짜: 2011-11-01 12:18:33
  • 공정위, 규약 승인…"협회 통한 기부, 학회 경비 등은 허용"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금품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의료기기업계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자율규제하기 위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심사 요청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금품류(경제상 이익)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가의 의료장비 판매를 조건으로 의료기관에 시설 공사비를 지원하거나, 임플란트 등 의료자재의 패키지 구입과 연계해 해외여행·골프 등 향응을 제공하는 기존 '관례'들은 모두 금지된다.

다만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되지 않고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품류 제공행위는 개별 행위유형별 허용원칙과 절차를 규정했다.

기부행위에 있어 사업자는 협회(규약심의위원회)가 선정하는 기부대상에 기부는 가능하다.

또 보건의료인의 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은 사업자가 지원금을 협회에 기탁(지정)하면 협회가 지원금을 학술대회 주관 학회와 연구기관 등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즉 협회를 통한 금품류 제공 행위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견본품도 시연용과 평가용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시연용은 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되며, 평가용은 환자에게 사용은 가능하지만 사용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견본품을 통한 의료인의 경제적 이익을 차단했다.

강연·자문도 적법한 절차 내에서 인정된다.

강연·자문시 요청의 목적과 그 필요성이 명확하고 타당해야 하며, 실제 강연·자문을 근거로 비용이 지급돼야 한다.

사업자는 강연, 자문위원 선정사유와 그 활동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강연·자문료 지급시 20일 이내에 협회에 사후신고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규약의 허용범위를 넘는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법 상 부당 고객 유인행위로 보고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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