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원도 의료분쟁시 소송 대리인 선임 가능해야"

발행날짜: 2012-02-13 11:08:10
  • 최경희 의원 개정안 발의…설립형태 구분없이 임직원 선임

의료분쟁 발생시 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설립형태가 법인인 경우에만 임직원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새누리당)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있어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분쟁 조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경희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설립형태가 법인인 경우에만 임직원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보건으료기관은 직접 조정절차에 참여하느라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기준으로 전체 8만1681개 보건의료기관 중 국공립과 법인의 비율은 6.9%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93.1%는 개인이 설립한 형태라는 것.

따라서 대다수의 개인 의료기관은 대리인 선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조정절차에 참석하고 있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판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27조 제2항 제5·6호를 신설해 설립유형에 구분없이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이 가입한 공제조합의 임직원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해당 의료인이 안정적으로 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의료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18대 국회 일정이 종료되는 시점에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법제실에 법안 의뢰가 늦어져 차질을 빚었다"며 "4월에도 삼임위와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어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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