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로 국가 R&D 과제 포기시 제재 면제

이창진
발행날짜: 2012-02-14 07:00:23
  • 복지부, 관련규정 개정 공포…연구비 미반납시 2년 참여제한

정당한 사유로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이 중단된 경우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대한 제재조치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와 연구자간 체결한 협약의 세부기준이 마련되고 제재조치가 강화됐다.

내적사유로 연구개발 과제를 포기한 경우, 지급된 출연금 전액을 반납하면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제재 조치는 감면된다.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자의 경우, 참여제한 2년 및 행정제재 기간 이후 2년간 선정평가 감점 2점이, 연구기관은 협력기간 간접비 전액이 환수 조치된다. 여기에 참여한 민간기업도 2년간 참여제한의 패널티가 부여된다.

이와 달리 독성발현과 계획대비 부정적 연구결과, 외부환경 변화, 경쟁기업의 기술달성 등 정당한 사유로 연구중단을 신청하면,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자와 연구기관 모두 면제될 수 있다.

이번 규정에는 연구개발 출연금의 횡령 및 부정사용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마련됐다.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 또는 유용한 경우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편취한 경우 ▲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연구장비, 재료를 거짓으로 구입, 임차하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해 지급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련 제재조치 개정 사항.
이 경우에는 연구자의 참여제한 조치는 3년부터 5년까지이며, 연구기관은 횡령한 연구개발 전액의 환수 조치가 뒤따른다.

더불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재분배한 경우 ▲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람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활동으로 연구활동비를 지급한 경우 등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도 명시했다.

이 경우 역시, 연구자의 참여제한은 2년부터 3년까지이며, 연구기관은 부정 집행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환수 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제재조치를 엄격히 적용, 관리하게 됐다"면서 "식약청, 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에 모두 준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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