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유사명칭 여전 "복지부 말로만 단속하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2-03-19 06:20:04
  • 인터넷 광고 규제 여전히 사각지대…"명칭 사용 제한 시급"

정부가 전문병원 명칭의 불법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포털사이트와의 공조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문병원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의료법 유권해석을 통해 인터넷상의 의료기관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관절과 산부인과 등 8개 질환, 9개 진료과를 대상으로 99개 전문병원(6개 한방병원 제외)을 지정하고, 이들 병원만 향후 3년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5개월인 현재 거리의 현수막과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한 전문병원 유사 명칭 사용이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전문병원'을 검색하면 노인전문병원, 코골이전문병원, 비염전문병원, 치과교정전문병원 등 전문병원 제도와 무관한 의료기관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를 통해 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단속보다 전문병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라면서 "상반기 중 전문병원 로고와 표지를 만들어 배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광고와 관련, 그는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들이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필요하면 포털사이트와 의견수렴을 거쳐 의료법 유권해석으로 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인터넷 의료광고 심의는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만큼 유권해석 시기가 애매하다"며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음을 내비쳤다.

전문병원들은 복지부의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전문병원협의회 관계자는 "유사명칭 전문병원을 단속하겠다고 밝힌 지가 언제인데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면서 "범람하고 있는 인터넷상 전문병원 명칭 사용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문병원 스스로 국민에게 다가서는 모습과 노력을 보이겠다"며 "복지부도 간판과 로고에 머물지 말고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 차별화 방안을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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