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보의 불법알바 하이패스 기록까지 조사"

발행날짜: 2012-04-16 06:43:12
  • 김선욱 변호사 "적발되면 5배 연장 근무…면허정지 주의"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은 전산 기록이 남는다. 공보의가 근무지를 이탈해 불법 알바를 하면 이런 기록이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최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불법 아르바이트에 대한 성형외과 실사와 관련, 공보의 업무상 주의점과 법률적 책임을 다룬 강의가 열렸다.

15일 김선욱(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연세대 백주념기념관에서 열린 '신규 공중보건의사 공청회'에 참석해 "최근 성형외과의 공보의 불법 알바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여가 시간이 남는다고 해서 학원에서 논술 강의나 병원 당직 알바와 같이 보수를 받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며 "공보의 신분은 되는 것보다 안되는 게 훨씬 많다고 생각하면 편하다"고 환기시켰다.

현행법 상 공보의는 공중보건 업무 외의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 기간을 연장 근무할 수 있다.

계약직 신분이기는 해도 엄연히 국가공무원인 이상, 소집 해제가 될 때까지는 법에 저촉될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

김 변호사는 "특히 최근 하이패스를 쓰는 자동차는 전산 기록이 남기 때문에 불법 알바나 근무지 이탈 등과 관련한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이 이런 기록을 살핀다"면서 "현역기간 때 면허정지를 받으면 공보의를 그만둬야 한다"고 전했다.

불법 행위가 적발돼 그 기간의 5배를 더 연장 근무할 경우 인턴과 레지던트 지원 시기를 놓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김 변호사는 "여가 시간에 의료기술을 배우는 것은 무관하고, 시술을 참관해 듣고 보는 것은 괜찮지만 직접 수술할 수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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