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숙 회장, 보건의료계단체장들 만나 법제정 설득
간협이 보건의료관련단체장들을 만나 간호법 제정의 순항을 위해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김의숙 회장이 최근 5개 보건의료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정례모임에서 간호법 제정 취지와 일부 단체의 간호법에 대한 오해에 대해 설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 유태전 대한병원협회장, 원희목 대한약사회장, 정재규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안재규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간호사의 활동분야와 전문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고 고령화사회를 맞아 간호사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간호사의 역할, 업무범위, 책임과 의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단체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지난 11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대한의무기록사협회장 등 보건의료기사단체장을 만나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