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제정, 협력 필요합니다”

최희영
발행날짜: 2004-08-19 01:18:34
  • 김의숙 회장, 보건의료계단체장들 만나 법제정 설득


간협이 보건의료관련단체장들을 만나 간호법 제정의 순항을 위해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김의숙 회장이 최근 5개 보건의료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정례모임에서 간호법 제정 취지와 일부 단체의 간호법에 대한 오해에 대해 설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 유태전 대한병원협회장, 원희목 대한약사회장, 정재규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안재규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간호사의 활동분야와 전문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고 고령화사회를 맞아 간호사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간호사의 역할, 업무범위, 책임과 의무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단체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지난 11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대한의무기록사협회장 등 보건의료기사단체장을 만나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