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경우 외에는 64채널 이상 장비로 촬영해야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부터 확대 적용한 심장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이하 심장 CT) 진료비 청구 심사사례를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10월 이전에는 교착성 심낭염, 심낭 재수술시 유착확인, 관동맥우회로 수술 후 개통성 조사에만 급여를 산정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 흉통 및 선행부하검사결과 등을 고려해 시행하거나, 좌주간지 관상동맥 중재시술 받은 환자의 혈관개통성 평가 등에 촬영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그러나 심장 CT는 교착성 심낭염, 심낭의 재수술시 흉벽과 심낭사이 유착확인이 필요한 경우, 복잡 선천성 심장기형의 구조적인 평가를 위해 촬영할 때 외에는 64채널(channel)이상의 장비로 촬영을 해야만 급여가 인정된다.
10월 이전에는 교착성 심낭염, 심낭 재수술시 유착확인, 관동맥우회로 수술 후 개통성 조사에만 급여를 산정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 흉통 및 선행부하검사결과 등을 고려해 시행하거나, 좌주간지 관상동맥 중재시술 받은 환자의 혈관개통성 평가 등에 촬영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그러나 심장 CT는 교착성 심낭염, 심낭의 재수술시 흉벽과 심낭사이 유착확인이 필요한 경우, 복잡 선천성 심장기형의 구조적인 평가를 위해 촬영할 때 외에는 64채널(channel)이상의 장비로 촬영을 해야만 급여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