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당직 전문의·독립 수련평가기관 신설" 주문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주당 80시간 근무제에 따른 후속조치로 PA(Physician assistant) 제도 양성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의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근로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메운다는 발상으로는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수련을 보장할 수 없을 뿐더러 국민 건강을 담보로 불법적인 저질 진료를 방치하겠다는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10월 복지부는 주당 80시간 근무 등 전공의를 위한 수련의 질 향상을 골자로 하는 전문의 수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전의총은 "개정안이 양질의 전문의를 배출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은 긍정적이지만 전공의와 병원간의 정확한 실상 파악 없이 만들어진 정책이라는 판단이 든다"면서 "당직 전문의 조항 신설 등 몇 가지를 주문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의총은 "전공의의 주당 80시간 근무시 생기는 근로 공백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이에 편승한 수련병원들은 근로 공백을 대체인력(PA 간호사)으로 메워야 한다는 식으로 전공의를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복지부가 의사 업무를 대체인력에게 맡긴다고 협박하는 수련병원의 행태를 방관하는 것은 수련병원들의 저급한 생각에 동조한 셈"이라면서 "이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불법적이고 저질의 진료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당직 전문의 제도를 도입해 야간에 전공의 저년 차에게 집중되는 당직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에게도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
전의총은 "개정안이 제시한 근로 시간과 출산휴가 기간이 결코 넉넉치 않다"면서 "주당 40시간의 근로 시간과 추가 근무시 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출산휴가도 다른 근로자와 똑같이 6개월을 보장하라"고 지적했다.
독립된 수련 평가기관의 신설 주장도 나왔다.
전의총은 "미국, 유럽 등은 전공의의 근무 환경을 감시하는데 있어서 병원단체와는 전혀 무관한 별도의 평가기관이 존재한다"면서 "근로 규정을 어길 경우 전공의 선발권 박탈과 같은 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개정안을 위반할 경우 반드시 병원을 엄중히 처벌하고 제재할 조항이 필요하다"면서 "병원이 전공의들에게 해왔던 것처럼 절대 갑인 병원들이 강제적으로 개정안을 따르도록 할 조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근로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메운다는 발상으로는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수련을 보장할 수 없을 뿐더러 국민 건강을 담보로 불법적인 저질 진료를 방치하겠다는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10월 복지부는 주당 80시간 근무 등 전공의를 위한 수련의 질 향상을 골자로 하는 전문의 수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전의총은 "개정안이 양질의 전문의를 배출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은 긍정적이지만 전공의와 병원간의 정확한 실상 파악 없이 만들어진 정책이라는 판단이 든다"면서 "당직 전문의 조항 신설 등 몇 가지를 주문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의총은 "전공의의 주당 80시간 근무시 생기는 근로 공백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이에 편승한 수련병원들은 근로 공백을 대체인력(PA 간호사)으로 메워야 한다는 식으로 전공의를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복지부가 의사 업무를 대체인력에게 맡긴다고 협박하는 수련병원의 행태를 방관하는 것은 수련병원들의 저급한 생각에 동조한 셈"이라면서 "이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불법적이고 저질의 진료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당직 전문의 제도를 도입해 야간에 전공의 저년 차에게 집중되는 당직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에게도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
전의총은 "개정안이 제시한 근로 시간과 출산휴가 기간이 결코 넉넉치 않다"면서 "주당 40시간의 근로 시간과 추가 근무시 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출산휴가도 다른 근로자와 똑같이 6개월을 보장하라"고 지적했다.
독립된 수련 평가기관의 신설 주장도 나왔다.
전의총은 "미국, 유럽 등은 전공의의 근무 환경을 감시하는데 있어서 병원단체와는 전혀 무관한 별도의 평가기관이 존재한다"면서 "근로 규정을 어길 경우 전공의 선발권 박탈과 같은 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개정안을 위반할 경우 반드시 병원을 엄중히 처벌하고 제재할 조항이 필요하다"면서 "병원이 전공의들에게 해왔던 것처럼 절대 갑인 병원들이 강제적으로 개정안을 따르도록 할 조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