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 해고자 15명 복직 단협체결… 복지부 당혹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이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부속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단 이성재 이사장의 이 같은 노조와의 합의에 대해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공단에 따르면 이성재 이사장은 지난 6월 공단의 최대 노조인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1999년과 2000년 파업 가담 해고자 22명 중 15명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복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복직 예정인 해고 대상자들 중 10명은 불법 파업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당연 퇴직대상자들이어서 이성재 이사장은 관련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복직시킬 방침이다.
또한 복직 대상 해고자들의 4~5년 해고기간의 50%를 근속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복지부에 승인 요청할 예정이다.
공단 안종주 기획상무는 이와 관련 “그동안 국민들에게 잦은 노조 파업으로 인식됐던 공단의 노사화합을 이끌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며 “관련법 등 원칙에서 벗어난 합의는 인정하나 정치적으로 풀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여타 공공사업장에서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번 해고자 복직을 계기로 노사 상생의 길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공단의 이번 단체협약은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 3%도 초과했으며 단체협약도 개정 근로기준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당연 퇴직 해고자 복직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공단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나 향후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한다는 보장이 있을 수 없다”며 “여타 공기업 및 민간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 이성재 이사장의 이 같은 노조와의 합의에 대해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공단에 따르면 이성재 이사장은 지난 6월 공단의 최대 노조인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1999년과 2000년 파업 가담 해고자 22명 중 15명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복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복직 예정인 해고 대상자들 중 10명은 불법 파업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당연 퇴직대상자들이어서 이성재 이사장은 관련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복직시킬 방침이다.
또한 복직 대상 해고자들의 4~5년 해고기간의 50%를 근속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복지부에 승인 요청할 예정이다.
공단 안종주 기획상무는 이와 관련 “그동안 국민들에게 잦은 노조 파업으로 인식됐던 공단의 노사화합을 이끌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며 “관련법 등 원칙에서 벗어난 합의는 인정하나 정치적으로 풀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여타 공공사업장에서 선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번 해고자 복직을 계기로 노사 상생의 길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공단의 이번 단체협약은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 3%도 초과했으며 단체협약도 개정 근로기준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당연 퇴직 해고자 복직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공단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나 향후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한다는 보장이 있을 수 없다”며 “여타 공기업 및 민간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