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개원 2주년 세미나 밝혀 "환자 안전 위해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분쟁과 관련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아도 조정을 개시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한국조정학회와 공동으로 28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의료분쟁, 어떻게 풀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의사와 환자의 상호 동의없이 의료분쟁 조정을 개시하는 법안 마련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의료계가 환자 안전에 더 힘써야 한다는 취지로 환자 안전법을 발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의료계에서 뜻하지 않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현실은 어쩔 수 없다"며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가 환자의 안전을 위해 더 힘써야 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국회에서 환자 안전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사고를 보고하고 그 보고를 통해 의료사고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하면 의료사고를 함께 줄여나갈 수 있는지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환자안전에 관한 법률을 의사협회와 협의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쌍방이 동의해야 중재를 개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중재가 개시되면 90% 가까운 중재성공률을 올리고 있지만 중재 자체가 개시되지 못하는 일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중재를 쌍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중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한 상태"라며 "의료계의 많은 반론도 있지만 국회에서 잘 논의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의료계에서 의료사고가 줄어들고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와 환자 간 조정이 잘 성립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조정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한국조정학회와 공동으로 28일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의료분쟁, 어떻게 풀 것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의사와 환자의 상호 동의없이 의료분쟁 조정을 개시하는 법안 마련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의료계가 환자 안전에 더 힘써야 한다는 취지로 환자 안전법을 발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의료계에서 뜻하지 않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현실은 어쩔 수 없다"며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계가 환자의 안전을 위해 더 힘써야 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국회에서 환자 안전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사고를 보고하고 그 보고를 통해 의료사고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하면 의료사고를 함께 줄여나갈 수 있는지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환자안전에 관한 법률을 의사협회와 협의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쌍방이 동의해야 중재를 개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중재가 개시되면 90% 가까운 중재성공률을 올리고 있지만 중재 자체가 개시되지 못하는 일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중재를 쌍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만 하면 자동적으로 중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한 상태"라며 "의료계의 많은 반론도 있지만 국회에서 잘 논의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의료계에서 의료사고가 줄어들고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와 환자 간 조정이 잘 성립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조정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