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총괄회장 지시…의료계 "수익적 관점 접근 위험하다"
롯데그룹이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요양원을 설립할 계획이 알려지자 의료계가 이를 주목하고 있다.
주변 요양원들의 시설기준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있으면서도 요양원에 이어 요양병원에까지 대기업이 진출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수도권에 국내 최대 규모·최고 시설로 요양원을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요양원 결정은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지난 5월 장성노인요양병원 화재사고의 충격을 받고 이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요양원 시설은 최고로 하더라도 이에 따른 요양원 이용비용은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비싸게 받지 말라는 신 총괄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우선 열악한 요양원들의 시설 환경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의 요양원 걸립이 하나 둘 씩 생겨나고 있다"며 "최근 A은행도 회사 복지 차원으로 수도권에 요양원을 건립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에서 요양원을 설립하는 만큼 시설 수준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며 "회사 직원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요양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요양원의 인식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 같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만약 대기업들이 요양원 설립에 나선다면 향후 요양원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요양원 촉탁의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의 A신경과 원장은 "최고의 시설을 갖춘 요양원을 설립 후 이에 따른 운영비가 엄청날 것인데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가 주된 관심사"라며 "요양원을 수익적 관점에서 보고 이를 추진해서는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또한 대기업들이 요양원 걸립에 이어 요양병원에까지도 눈을 돌릴 수 있다"며 "자칫하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들의 부익부 빈익빈 사례가 빈번해져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경계했다.
한편, 롯데그룹의 요양원 건립 소식에 대해 정부는 대기업도 충분히 설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요양원이 포함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기업들도 충분히 요양원을 설립 할 수 있다"며 "개인이나 기업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법인 형태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주변 요양원들의 시설기준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목소리가 있으면서도 요양원에 이어 요양병원에까지 대기업이 진출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수도권에 국내 최대 규모·최고 시설로 요양원을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요양원 결정은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지난 5월 장성노인요양병원 화재사고의 충격을 받고 이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요양원 시설은 최고로 하더라도 이에 따른 요양원 이용비용은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비싸게 받지 말라는 신 총괄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우선 열악한 요양원들의 시설 환경 개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의 요양원 걸립이 하나 둘 씩 생겨나고 있다"며 "최근 A은행도 회사 복지 차원으로 수도권에 요양원을 건립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에서 요양원을 설립하는 만큼 시설 수준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며 "회사 직원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요양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요양원의 인식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 같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만약 대기업들이 요양원 설립에 나선다면 향후 요양원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요양원 촉탁의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의 A신경과 원장은 "최고의 시설을 갖춘 요양원을 설립 후 이에 따른 운영비가 엄청날 것인데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가 주된 관심사"라며 "요양원을 수익적 관점에서 보고 이를 추진해서는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또한 대기업들이 요양원 걸립에 이어 요양병원에까지도 눈을 돌릴 수 있다"며 "자칫하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들의 부익부 빈익빈 사례가 빈번해져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경계했다.
한편, 롯데그룹의 요양원 건립 소식에 대해 정부는 대기업도 충분히 설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요양원이 포함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기업들도 충분히 요양원을 설립 할 수 있다"며 "개인이나 기업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법인 형태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