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료계, 청소년 성형광고·대리수술 개선 '한 목소리'

발행날짜: 2014-10-20 17:00:20
  • 성형외과의사회, 국감 증인 출석해 해결방안 마련 호소

국회와 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청소년 대상 성형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성형광고가 청소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극장, 학원가 등의 성형광고가 범람하고 있는데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는 일명 '쉐도우닥터', 성형외과 대리수술에 대한 다각적인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최근 복지부는 대리수술 논란과 관련해 강남 성형외과 병의원 18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개선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이다.

양 의원은 "최근 일부 성형외과의 경후 환자가 어느 의사가 수술을 진행한지 모르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수술 의사 실명제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양 의원의 지적에 국정감사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측도 동조하며 정부의 정책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성형외과의사회 김선웅 법제이사는 "성형광고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다른 나라의 사례가 없을 정도"라며 "성형 관련 사진은 학술용으로 의사들끼리 수술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찍는 사진인데 최근에는 이를 보정해 광고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현확하는 광고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보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김 법제이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리수술에 대해서는 의료계 입장에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김 법제이사는 "현재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리수술은 돈에 눈이 먼 행위로 범죄로 볼 수 있는데 매우 심각하다"고 해결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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