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간호사 간호등급제 전면 적용 "1년 계약시 인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4-11-11 15:44:11
  • 복지부, 야간전담 도입 등 행정예고…병원계, 실효성 '의문'

복지부가 간호사 유휴인력 활용을 위해 시간제 근무의 간호등급제 적용과 야간간호사 제도를 추진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일 "간호사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시간제 간호사를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관련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22일까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반기 수가개편 방안 중 병동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근무 활성화를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개선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현 기준은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종합병원의 경우, 시간제 근무자를 불인정하고 있으며 서울 외 지역 병원은 주 20~30시간 근무기준 0.4명, 의료취약지는 0.5명을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모든 병원에서 시간제 간호사의 근무시간을 인정해 주 16시간~24시간 미만 0.4명, 24~32시간 0.6명, 32~40시간 0.8명 등으로 개선했다.

다만, 임시직 방지 차원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야간전담간호사 도입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3교대 근무 기피 요인인 야간근무 시간을 다른 간호사보다 2배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야간전담제 전면 도입시 서울 이직 집중화를 고려해 우선적으로 서울 이외 지역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근무자 산정 확대 개선안.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간호사의 근무시간이 유연화되고 육아 등 젊은 간호사의 조기퇴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야간전담의 경우, 유휴 간호인력 근무기회 확대와 입원서비스 질 향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당수 병원들은 시간제 및 야간 전담 간호사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인력 채용에 따른 보상책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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