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시범사업 관리권 주장…심평원 "요양기관 업무중복에 부담 증가"
내년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이 건강보험으로 전환돼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포괄간호서비스 관련 인력신고 권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병원 전체가 아닌 일부 병동에 국한돼 시행되기 때문에 병상수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간호관리료와는 별도로 책정된다.
때문에 시범사업 대상 요양기관은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의 간호 인력과 병상 수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간호 인력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22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이견차를 좁히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복지부 담당 주무관과 함께 건보공단과 심평원 관계자들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위해 대상인 28개 요양기관들의 포괄간호서비스 병동 간호인력 신고 및 진료청구건 모두를 관리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심평원은 건보공단의 주장대로 진행될 경우 요양기관의 업무중복이 발생돼 요양기관의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
또한 건보공단이 관련 자료를 요구 시 실시간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가 양측 입장을 청취했기 때문에 조만간 진행 방식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신고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기관들의 업무 중복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건보공단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현재 심평원이 신고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괄간호서비스 관련 간호인력 신고 등을 양 기관에 별도로 신고하게 될 경우 요양기관들의 업무만 가중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19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5개 권역을 순회하며 포괄간호서비스 수가시범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병원 전체가 아닌 일부 병동에 국한돼 시행되기 때문에 병상수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간호관리료와는 별도로 책정된다.
때문에 시범사업 대상 요양기관은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의 간호 인력과 병상 수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간호 인력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22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이견차를 좁히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복지부 담당 주무관과 함께 건보공단과 심평원 관계자들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위해 대상인 28개 요양기관들의 포괄간호서비스 병동 간호인력 신고 및 진료청구건 모두를 관리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심평원은 건보공단의 주장대로 진행될 경우 요양기관의 업무중복이 발생돼 요양기관의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
또한 건보공단이 관련 자료를 요구 시 실시간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가 양측 입장을 청취했기 때문에 조만간 진행 방식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신고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기관들의 업무 중복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건보공단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현재 심평원이 신고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괄간호서비스 관련 간호인력 신고 등을 양 기관에 별도로 신고하게 될 경우 요양기관들의 업무만 가중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19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5개 권역을 순회하며 포괄간호서비스 수가시범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