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레보플록사신, 처방사유 미기재 시 삭감"

발행날짜: 2015-01-23 05:55:46
  • 급성호흡기감염증 전산심사 기준 개편, 의원급 의료기관 주의 요구

최근 겨울철에 접어들어 의료기관을 찾는 감기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의 전산심사 기준을 개편해 일선 병·의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은 약제를 처방할 시에는 반드시 의사 소견서나 처방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 시 '삭감' 조치된다.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급성호흡기감염증 상병전산심사 점검기준 보완'에 따른 안내문을 일선 요양기관에 배포했다.

우선 심평원은 '급성기관지염'이나 '폐렴'에 구체적인 투여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레보플록사신정'을 처방할 경우 삭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폐렴' 등에 투여되는 '레보플록사신정'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심부 장기감염환자나 중증 폐렴환자의 경우는 예외로 1차 약제 투여 시에도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즉 심평원은 비교적 경증환자가 자주 내원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레보플로사신정'을 투여할 사례가 많지 않다고 보고, 정확한 투여 사유를 기재하도록 전산심사 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심평원은 '급성비인두염, 급성부비동염, 급성편도염, 급성기관지염'에 투여하는 약제인 '사이톱신정' 등에 대해서도 투여 사유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전심심사 과정에서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천식, 홍채염, 류마티스관절염'에 투여될 수 있는 '캘코트정'도 이와 마찬가지로 소견서 첨부 또는 투여 사유를 청구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전산심사 기준을 개선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레보플록사신정 투여 시 사유를 기재 하지 않을 경우 청구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약제에 대해서도 의약품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적절하게 처방·투여해야 한다"며 "최근 전산심사 기준을 개편함에 따라 일선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