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상위법원 판결 범위 내 검토…직역간 갈등 불가피
[해설]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유권해석 의미
보건복지부가 직역 단체 간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21일 청와대 업무보고 언론브리핑에서 "규제 기요틴으로 의료계와 한의계 사이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는 헌법재판소 기준으로 합당한 범위에서 빠른 시일 내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 발언은 헌재 결정을 준용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으로 논란을 잠재우긴 부족했다.
하지만 배석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의 보충 설명으로 상황은 급변했다.
권덕철 실장은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한 것을 찾겠다"면서 "헌법재판소 기준을 바탕으로 할 것이다. 의료계와 한의계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헌재와 대법원 판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법률 해석을 법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면서 "행정부 해석으로 풀 수 없다"며 유권해석의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초음파와 X-레이는 한의사 면허범위 밖이다"라고 못 박았다.
겉으로 보면, 상위법원 판례를 인용한 모양새이나 유권해석 의미를 짚어보면 의료계와 한의계에 전달한 분명한 메시지이다.
유권해석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구속력 있는 법 해석으로 입법해석과 행정해석, 사법해석 등으로 구분된다.
복지부 등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은 행정해석으로 법 적용 여부나 일정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행해진다.
하지만 행정해석은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 판결인 사법해석으로 변경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관련 유권해석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넘어설 수 없다.
복지부가 인용한 상위법원 결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헌재는 2013년 2월 28일 모 한의사가 49명의 환자를 상대로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진단기기인 'OsteoImager PLUS' 사용 관련 의료법(제27조 제1항)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인(한의사)의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이유를 통해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하는 질병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헌재는 따라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특히 초음파진단기기와 같은 첨단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단과 치료는 의료법상 서양의학의 전형적인 전문 진료과목으로서 영상의학과 의사나 초음파 검사 경험이 많은 해당과 전문의사가 시행해야 하고,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도 2011년 5월 한의사의 X-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관련 의료법 위반 판결에서 동일한 이유로 재판부의 'X-레이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한 진료는 한방의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를 종합하면, 초음파와 X-레이는 복지부 유권해석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복지부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초음파와 X-레이 한의사 사용 불허 입장을 전달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의사협회의 '규제 기요틴' 관련 언론 플레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시각이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계의 집요한 방해와 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막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일부 기기 목록을 발표하는 것보다는 한의사가 환자 진료에 있어 진단기기 활용을 승인한다는 방식으로 큰 틀로 접근해야 한다"며 사실상 현대의료기기 전면 허용을 촉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규제 기요틴 과제를 유권해석 범위에서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법원 판례가 바뀌거나 법률 개정이 있지 않는 한 CT와 MRI는 물론이고 초음파와 X-레이는 유권해석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이 밝힌 헌재 결정 기준에 입각한 검토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헌재는 2013년 12월 한의사 2명의 안압측정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헌재는 ▲의료행위 목적, 그 행위 학문적 기초가 되는 전문지식이 있는 양한방 중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해당 의료행위 관련 규정, 그에 대한 한의사 교육 및 숙련 정도 등 종합적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 판단 ▲의료기기 성능이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는 진단 등을 판결 기준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헌재 판결 기준을 'or' 가 아닌 'and' 개념에서 검토 중이다.
즉, 모든 기준을 갖춰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검토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하면, 헌재 결정을 바탕으로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가지 현대의료기기는 복지부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규제 기요틴으로 포장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논란이 종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의사협회는 헌재가 심리과정에서 안압측정기와 세극등현미경 등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적 공정성이 결여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초음파와 X-레이는 한의사 면허범위 밖이라는 복지부 입장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하며 반발하는 형국이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포함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예시와 무관하게 의료계와 한의계 불만과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가 직역 단체 간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21일 청와대 업무보고 언론브리핑에서 "규제 기요틴으로 의료계와 한의계 사이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는 헌법재판소 기준으로 합당한 범위에서 빠른 시일 내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 발언은 헌재 결정을 준용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으로 논란을 잠재우긴 부족했다.
하지만 배석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의 보충 설명으로 상황은 급변했다.
권덕철 실장은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한 것을 찾겠다"면서 "헌법재판소 기준을 바탕으로 할 것이다. 의료계와 한의계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헌재와 대법원 판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법률 해석을 법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면서 "행정부 해석으로 풀 수 없다"며 유권해석의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초음파와 X-레이는 한의사 면허범위 밖이다"라고 못 박았다.
겉으로 보면, 상위법원 판례를 인용한 모양새이나 유권해석 의미를 짚어보면 의료계와 한의계에 전달한 분명한 메시지이다.
유권해석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구속력 있는 법 해석으로 입법해석과 행정해석, 사법해석 등으로 구분된다.
복지부 등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은 행정해석으로 법 적용 여부나 일정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행해진다.
하지만 행정해석은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 판결인 사법해석으로 변경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관련 유권해석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넘어설 수 없다.
복지부가 인용한 상위법원 결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헌재는 2013년 2월 28일 모 한의사가 49명의 환자를 상대로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진단기기인 'OsteoImager PLUS' 사용 관련 의료법(제27조 제1항)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인(한의사)의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이유를 통해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하는 질병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헌재는 따라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특히 초음파진단기기와 같은 첨단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단과 치료는 의료법상 서양의학의 전형적인 전문 진료과목으로서 영상의학과 의사나 초음파 검사 경험이 많은 해당과 전문의사가 시행해야 하고,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도 2011년 5월 한의사의 X-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관련 의료법 위반 판결에서 동일한 이유로 재판부의 'X-레이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한 진료는 한방의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를 종합하면, 초음파와 X-레이는 복지부 유권해석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복지부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초음파와 X-레이 한의사 사용 불허 입장을 전달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의사협회의 '규제 기요틴' 관련 언론 플레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시각이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계의 집요한 방해와 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막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일부 기기 목록을 발표하는 것보다는 한의사가 환자 진료에 있어 진단기기 활용을 승인한다는 방식으로 큰 틀로 접근해야 한다"며 사실상 현대의료기기 전면 허용을 촉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규제 기요틴 과제를 유권해석 범위에서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법원 판례가 바뀌거나 법률 개정이 있지 않는 한 CT와 MRI는 물론이고 초음파와 X-레이는 유권해석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이 밝힌 헌재 결정 기준에 입각한 검토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헌재는 2013년 12월 한의사 2명의 안압측정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헌재는 ▲의료행위 목적, 그 행위 학문적 기초가 되는 전문지식이 있는 양한방 중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해당 의료행위 관련 규정, 그에 대한 한의사 교육 및 숙련 정도 등 종합적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적 판단 ▲의료기기 성능이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는 진단 등을 판결 기준으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헌재 판결 기준을 'or' 가 아닌 'and' 개념에서 검토 중이다.
즉, 모든 기준을 갖춰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검토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하면, 헌재 결정을 바탕으로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가지 현대의료기기는 복지부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규제 기요틴으로 포장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논란이 종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의사협회는 헌재가 심리과정에서 안압측정기와 세극등현미경 등 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며 절차적 공정성이 결여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초음파와 X-레이는 한의사 면허범위 밖이라는 복지부 입장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하며 반발하는 형국이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포함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예시와 무관하게 의료계와 한의계 불만과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