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진료 후 직원한테 검사시킨 의사, 자격정지 정당

발행날짜: 2015-01-23 05:58:25
  • 행정법원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건보체계 근간 흔드는 것"

진료비를 부당청구하고, 의료법을 위반한 원장에게 내린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의원에 오지도 않은 환자에게 전화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해 약을 택배로 보낸 후,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동네의원 원장이 6개월여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원장은 여기에 더해 직원에게 자궁경부암 검진을 하게 시킨 혐의로 벌금 1000만원 형을 받아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최근 대구 수성구 M의원 김 모 원장이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원장은 결장경 검사 실시 후 환자에게 비급여로 돈을 받고, 요양급여비도 따로 청구했다. 6개월 동안 146명에 대해 이중청구를 했다.

또 의원을 찾지 않은 환자 30명에게 전화로 검사결과를 설명한 후 처방전을 약국에 보내 택배로 약을 받게 했다.

김 원장이 이런 방법으로 부당청구한 금액은 793만원.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김 원장의 거짓청구를 적발하고 의사면허자격정지 6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김 원장의 불법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임상병리사에게 자궁경부암 검진방법을 알려준 후 약 10개월 동안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기 위해 의원을 찾은 환자 1563명에게 질소독, 스펙클럼을 이용한 질확장, 브러쉬를 이용한 세포 채취 작업을 하게 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김 원장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더했다. 이로써 김 원장은 9개월여 동안 진료 활동을 못 하게 된 것.

김 원장은 "전화로 진료한 환자들은 24시간 가동되는 공장 직원들이라서 근무지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해당 공장과는 건강검진계약을 체결해 환자들에게 검진 결과만 전화로 설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체 환자가 아니라 1~2%만 임상병리사를 시켰다. 사실오인이 있다. 자궁경부암 검진비 2141만원도 이미 환수당했다"며 법의 힘을 빌리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원장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화로 건강검진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상 및 약 복용 여부 등을 듣는 방법으로 진료한 후 처방전을 발행했다. 김 원장의 진료행위는 의료기관 외에서 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급여비 부당청구는 국민건강보험체계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이를 방지해 가입자의 보험수급권을 보장해야 할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분명히 했다.

직원을 시켜 검진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임을 확실히 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은 복지부의 처분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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