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교육, 패널티 대신 정보보안 수가 신설해야"

발행날짜: 2015-08-24 12:03:44
  • 서울시의사회 "심평원이 보안 프로그램 제작, 무상 공급해야"

서울시의사회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과 관련해 정보 보안 수가를 신설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정부와 심평원이 배포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자차트의 승인 과정에서 정보 보안의 필요성을 간과한 책임이 정부와 심평원에 있는 만큼 의료기관에 정보 보안의 책임을 떠넘기는 패널티 행태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성명서를 내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정부와 복지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심평원은 지난 18일부터 전국 8만 4275개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역시 제13차 의사회 학술대회를 개통해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의 설명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지만 참석자들의 질문이 쏟아져 성토대회 방불케 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다수의 회원들이 제기한 문제는 심평원 자율 점검 자체가 개인 의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렵게 돼 있다는 것이다"며 "정보 보호 절차가 잘 이뤄진다고 해도 전산 시스템에 대한 정보 유출의 우려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정부와 보험공단이 주도해 청구 프로그램 전산화가 이뤄졌고 사기업들은 앞 다퉈 전자차트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뒷전으로 밀렸났다"며 "환자 진료정보 유출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와 전자차트 업체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자차트의 승인 과정에서 정보 보안의 필요성을 간과한 정부와 심평원은 이제 와서 뒤늦게 의료기관에 정보 보안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한다는 것이 의사회의 판단.

의사회는 "심평원이 진행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교육이 의료 기관에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의료기관 점검에 앞서 환자 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정부와 심평원이 책임지고 제작, 배포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는 복잡한 자율점검 방식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페널티를 주는 방식을 지양하고, 정보 보안에 대한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를 적극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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