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30만명 목표 "분쟁 상담창구·부가세 환급"

이창진
발행날짜: 2015-08-30 17:00:12
  • 복지부, 배상보험 의무가입 등 추진 "국제의료법안 통과 필수"

외국인 환자 유치 촉진을 위해 의료분쟁 상담 전용 창구와 부가세 환급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0일 '제2차 범부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를 통해 2015년 외국인 환자 3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메르스 사태로 일시적으로 침체된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 활성화와 한국 의료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우선,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가 시범 운영된다.

의료분쟁 시 상담과 절차 대행, 통역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 정식화할 예정이다.

진료 시 설명의무와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무가입 등을 위한 국제의료사업지원 제정법(이명수 의원, 최동익 의원 발의 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과도한 수수료 근절을 위해 외국인 환자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한다.

현재 미용과 성형 등 비급여는 10%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부가세를 내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환급하되, 불법 브로커와 거래한 경우 의료기관 세금을 추징해 제도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진엽 장관은 "한국 의료에 대한 외국인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모멘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면서 "국회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 관련 제정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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