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가 건보 약품 가격에 영향 준다는 주장은 허구"

발행날짜: 2015-09-03 05:39:52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리베이트와 약품 가격 상관성 없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리베이트 위헌 소송에 대해 "쌍벌제가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등의 공익이 크다"고 판시한 가운데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을 내놨다.

연구소는 리베이트가 건강보험 약품 가격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허구며 상대적으로 고가의 복제약 처방비율이 높은 것은 리베이트의 문제가 아니라 익숙한 처방 패턴일 뿐이라고 결론 내렸다.

2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쟁점 검토'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리베이트가 건강보험 약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리베이트 수수자가 약품 가격 결정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여부를 살폈다.

먼저 흔히 알려진 "리베이트 수수를 위해 고가의 복제약을 선별 처방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결과에 원인을 끼워 맞춘 억지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이평수 위원은 "복제약 중 고가 약품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또 그렇게 알려져 있다"며 "이런 현상에 대해 일부는 고가 약은 리베이트 폭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처방 또는 판매 선호 대상이라고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만 보면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약품 가격에 대한 과거와 현 제도를 분석해 보면 리베이트 문제와 상관없는 당연한 현상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먼저 출시되는 복제약에 대해 상대적인 가격 우대 제도가 시행돼 왔다"며 "바꿔 말하면 가격이 높은 복제약은 먼저 출시된 약품으로 요약된다"고 지적했다.

먼저 출시된 약품은 의사나 약사에게 복제약으로서 맨 먼저 알려지고 제공돼 상대적으로 익숙한 제품이라는 것. 따라서 친숙한 약품을 보다 많이 처방하고 판매하는 것은 약품을 떠나 어떤 상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소리다.

이평수 위원은 "조기에 복제약을 출시하는 제약사는 약품의 개발 능력을 보유한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제약사들이다"며 "이들의 질 관리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의사가 질 좋은 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가 건강보험 약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소는 "리베이트라는 요인이 감안되지도, 감안될 여지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연구소 이평수 위원은 "리베이트가 약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면 약품 가격 결정, 조정 요소로 리베이트가 고려돼야 한다"며 "즉 약품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감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반면 현 약품 가격의 결정 및 조정은 신약 등 협상에 의한 경우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반영해 공단과 공급자의 협상으로 정해진다"며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대체가능약품과의 비교나 사용자의 삶의 질 향상 정도를 고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약품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요인은 감안되지도 감안될 여지도 없다"며 "복제약 등 약제급여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약품의 경우도 사전에 고시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의 적용으로 기계적으로 정해진다"고 밝혔다.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고려해 약품 가격의 결정, 조정을 신청한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연구소는 "약품 가격의 결정,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약품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및 수입자 등이다"며 "신청자들이 약품 가격의 결정, 조정을 신청하는 근간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동 기준은 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우선 확인하고, 이후 경제성을 고려한다"며 "경제성은 구체적으로 비용효과성이며, 비용효과성은 기존의 약품과 상대적인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따라서 약품 가격의 협상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고려해 비용을 추가적으로 산정하거나 요구할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 복제약 등 특정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약품 가격의 경우 신청자가 리베이트는 물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요구하거나 반영할 기회가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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