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감사실 "기준 위반한 연구용역비 미조치, 지침 전면 개정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책 입안 전 설계를 위해 실시하는 연구용역을 허술하게 진행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관련된 지침이 존재함에도 이와 다르게 적용한 사례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 감사실은 지난 10월 말 연구용역 추진 및 활용 실태 점검을 위한 감사를 진행하고 14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심평원의 연구용역은 투입 금액만 건수 당 크게는 1억원이 넘는 금액이 투입되고, 실시 건수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과제의 선정부터 활용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증은 미비한 실정이다.
감사실은 이에 따라 연구과제 선정부터 계약, 용역비 정산 및 연구결과 활용까지 전 부문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른 감사결과, 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이 존재함에도 이와는 다르게 운영하고, 연구용역 추진 절차도 준수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상 '연구사업심의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전문가 2인을 포함해 7인으로 위원회를 운영토록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내부 5인, 외부 7인(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보사연 등 전문가)으로 운영하는 등 개정 절차 없이 지침과 다르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침 상 연구용역 수행 시 사업 종료 예정일 전 25일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받아 사업 분야 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실 측은 "연구용역의 경우 그 특성상 해당 연구용역의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계약대상자에게 최종보고서 초안을 계약종료일로부터 7~15일 이내에 제출토록 했다"며 "심의 및 보완과정을 거쳐 정해진 기한 내 최종보고서를 제출받고 있는 등 지침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연구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정산기준에 맞지 않은 사용실적도 인정함으로써 연구용역비 일부가 집행되기도 했다.
실제로 현재 심평원은 연구용역비 산정 또는 사용관리, 실적, 확인 방법 등 연구용역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감사실 측은 "일부 정산기준에 맞지 않은 사용실적에 대해 별도로 조치하지 않고, 이를 인정해 연구용역비를 집행한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며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연구용역 결과 제출 및 평가 업무 등에 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정해 연구결과보고서 평가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관련된 지침이 존재함에도 이와 다르게 적용한 사례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 감사실은 지난 10월 말 연구용역 추진 및 활용 실태 점검을 위한 감사를 진행하고 14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최근 심평원의 연구용역은 투입 금액만 건수 당 크게는 1억원이 넘는 금액이 투입되고, 실시 건수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과제의 선정부터 활용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증은 미비한 실정이다.
감사실은 이에 따라 연구과제 선정부터 계약, 용역비 정산 및 연구결과 활용까지 전 부문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른 감사결과, 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이 존재함에도 이와는 다르게 운영하고, 연구용역 추진 절차도 준수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상 '연구사업심의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전문가 2인을 포함해 7인으로 위원회를 운영토록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내부 5인, 외부 7인(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보사연 등 전문가)으로 운영하는 등 개정 절차 없이 지침과 다르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침 상 연구용역 수행 시 사업 종료 예정일 전 25일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받아 사업 분야 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실 측은 "연구용역의 경우 그 특성상 해당 연구용역의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계약대상자에게 최종보고서 초안을 계약종료일로부터 7~15일 이내에 제출토록 했다"며 "심의 및 보완과정을 거쳐 정해진 기한 내 최종보고서를 제출받고 있는 등 지침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연구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정산기준에 맞지 않은 사용실적도 인정함으로써 연구용역비 일부가 집행되기도 했다.
실제로 현재 심평원은 연구용역비 산정 또는 사용관리, 실적, 확인 방법 등 연구용역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감사실 측은 "일부 정산기준에 맞지 않은 사용실적에 대해 별도로 조치하지 않고, 이를 인정해 연구용역비를 집행한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며 "관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연구용역 결과 제출 및 평가 업무 등에 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정해 연구결과보고서 평가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