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병·의원 파악에 부당청구 관리까지"

발행날짜: 2016-04-14 05:00:45
  • 심평원 정동극 의료자원실장 "신고일원화 효과적"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로 인해 이른바 비급여 요양기관 파악이 가능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요양기관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실시 중인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이하 신고일원화 제도)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심평원 정동극 의료자원실장은 12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로 국가차원의 보건의료자원 관리기반이 마련됐다"며 "특히 비급여 및 비의료기관 개설현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심평원으로 이원화된 자원현황 신고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심평원은 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운영하고 있다.

정동극 의료자원실장은 이를 통해 신고일원화를 통한 요양기관에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비급여 진료만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 파악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심평원은 신고일원화 시스템을 통해 비급여 진료만을 실시하거나 처방하는 요양기관 930개소를 추려냈다.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 204개소를 포함해 병원 및 요양병원 2개소, 치과의원 27개소, 한의원 65개소, 약국 632개소 등이다.

정 실장은 "신고일원화 시스템을 통해 비급여 진료 혹은 처방만을 하는 요양기관을 파악했다"며 "해당 요양기관은 의사 등 인력신고를 했지만 심평원에 급여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운영을 비급여 진료 혹은 처방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해당 요양기관은 심평원에 급여청구를 위한 전용계좌도 개설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신고일원화 시스템을 통해 비급여 요양기관을 파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신고일원화 시스템을 통한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고일원화 시스템을 통해 의료인원수, 병상, 병실 허가사항 신고 등 불일치 정보 관련해 요양급여비용이 잘못 산정돼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한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불일치 정보를 확인해 요양급여비용이 잘못 산정된 경우 이를 환수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신고일원화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잘못 산정될 수 있는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때문에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보다 예방하는 역할이 더 클 것"이라며 "여기에 의사와 약사는 면허DB에 적합해야 개설 및 봉직의사가 신고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위조면허, 무자격자 신고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실시된 신고일원화 제도 대상 사업은 총 13개로 지자체에 신고 일원화된 것은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와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신청, 특수의료장비시설 등록사업 변경 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 통보 등이다.

심평원 신고 일원화는 의원급 대진의 신고와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인 수 변경신고 2개이며, 지자체 신고 부분 일원화는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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