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되풀이 되는 부대조건에 울고 웃는 공급자 단체

발행날짜: 2016-05-11 05:00:57
  • 병협 "원가자료 제출 부정적"…약사회 "대체조제 주면 얼마든지"

매년 진행되는 의약단체별 요양급여비용 협상(이하 수가협상)의 가장 큰 변수를 꼽자면 바로 '부대조건'이다.

따라서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부대조건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대조건에서도 가장 관심을 모으는 사안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병원협회에만 별도로 제시한 바 있는 '54개 병원 ABC(Activity-Based Costing) 원가자료' 제출이다.

여기서 ABC 원가는 활동기준원가계산으로 'Activity' 개념을 도입해 제품별, 서비스별로 각각 활동소비량에 따라 배분하는 계산방식으로, 이를 통해 병원의 전반적인 경영상황을 파악하겠다는 포석이다.

만약 올해도 건보공단이 부대조건으로 ABC 원가자료 제출을 제안한다면 병협이 2016년 전체 수가협상 판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이는 ABC 원가자료 제출에 대한 부대조건을 병협이 합의한다면 제로섬 방식인 수가협상에 따라 다른 유형들에게 영향을 미쳐 협상 '결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도 이를 감안한 듯 부대조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ABC 원가자료'에 대한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2014년 후반기부터 수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원가 계산 및 분석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하고, 올해 내 원가 수집 시스템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달면 예전에는 수가를 올려주기 위한 명분으로 작용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 따른 페널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는 부대조건을 제시해도 합의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건보공단은 'ABC 원가자료'가 확보된다면 비급여 조사는 물론 상대가치 개정작업 등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2년 간 병협과의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협상에서는 높은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며 "이를 위해 재정운영위도 설득했는데 아쉬웠다"고 회상했다.

그는 "원가자료는 쓰임새가 많다. 건강보험연구원에서도 매년 조사하지만 보장률을 조사할 때 비급여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원가자료가 확보된다면 훨씬 수월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며 "상대가치 개정작업도 마찬가지다. 원가자료가 확보된다면 소위 전문 학회별 힘겨루기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고 원가자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병협은 여전히 ABC 원가자료 제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올해도 원가자료 제출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며 "건보공단이 부대조건을 지난해처럼 또 다시 제시한다고 해도 합의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설령 합의한다고 해도 무슨 수로 병원들에게 원가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겠냐"며 "병원들도 제출할리 만무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대체조제 주면 부대조건 얼마든지 받겠다"

수가협상 시작 전부터 부대조건을 거부하는 공급자단체도 있지만 시작 전부터 받겠다는 단체도 있다. 바로 약사회다.

최근 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은 "대체조제 활성화는 최근 몇 년 전 수가협상에서도 부대조건으로 합의해 함께 노력한 바 있는데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건보공단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제안한다면 얼마든지 함께 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생동이 활성화되면서 제네릭 품목수가 늘어나 약국가는 약들을 진열할 곳이 부족할 정도"라며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사와 약사 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현재 약국가는 대체조제 활성화 아니면 약품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약사회 측 주장을 불편해 하는 공급자 단체도 존재한다. 즉 이미 부대조건으로 합의한 바 있지만 미이행 했으니 페널티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약사회와 건보공단은 지난 2013년 약국 보험수가 계약 당시 대체조제 활성화에 공동 노력키로 부대합의한 바 있다.

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이미 약사회 측은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부대조건에 합의한 바 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부대조건 미이행에 따른 페널티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의약단체와의 2016년 수가협상은 오는 17일 11시 약사회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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