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사리는 교수들에 제약사 영맨들 쩔쩔 "영업 위축"

발행날짜: 2016-09-29 12:14:54
  • 김영란법 시행 이후 사적만남 자제 요청 잇따라…체질개선 고심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제약사 영업사원(MR)들의 애로가 포착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교수들이 먼저 연구실 출입 제한이나 커피 등 간식 제공 금지를 주문하고 있다며 영업활동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는 상황이다.

29일 제약사 관계자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병의원 방문 등 영업활동에 곤란을 겪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각 의과대학 소속 병원들은 김영란법을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이를 대비해 사전 교육과 서약식을 진행하는 한편, 시행에 맞춰 병원 로비에 이를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문을 배치한 바 있다.

병원 직원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김영란법 시행을 알려 진료 및 입원 청탁과 감사 선물 등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리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부산대병원의 경우 전 병동과 진료과 외래공간, 수납창구 등에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준수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건물 입구 배너를 설치했다.

김영란법의 파도는 제약사 영업사원들도 피해가지 못했다.

모 제약사 영업사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병원이 엄격해 지고 있다"며 "일부 교수들은 외래진료실 방문 대신 연구실로 찾아올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례 가져가던 커피나 다과도 일절 가져오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친분이 있던 교수들도 진료실이나 연구실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해 만남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공적인 업무'가 아니면 사적 만남 자체를 교수들이 꺼리고 있다는 것.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도 다수가 취소된 상황이다"며 "이런 분위기가 오래 지속된다면 영업 활동이 위축될까봐 걱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영업 활동이 앞으로 불가능해졌다는 의미"라며 "제품만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제약사에게 득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영업 활동 방식의 체질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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