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확인 무마로 뒷돈 받다 적발…사무장병원 척결분위기 '찬물'
현지확인 등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급 직원이 구속됐다.
최근 건보공단이 1조 4000억원을 넘어선 사무장병원 환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1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검찰청은 현지확인과 복지부 감사 등을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사무장병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남 화순지사 소속 A과장을 구속했다.
A과장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건보공단 현지확인 무마 또는 복지부 감사 무마 명목으로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난 요양기관 관계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23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2014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병원 운영 편의 명목으로 병원 관계자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과장은 사무장병원을 조사하는 업무도 맡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사단법인 형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요양 급여를 가로챈 혐의(의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를 받고 관계자 2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건보공단 직원이 범행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A과장의 경우 적발에 따른 재판이 진행되다 최근 구속이 결정된 것 같다"며 "최근 사무장병원 적발과 환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담팀과 지사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 더욱 아쉽다"고 전했다.
그는 "A과장이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명예퇴직을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감사를 거쳐 파면 등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초 사무장병원 적발과 1조원을 넘어선 환수 체납액 징수를 위해 별도의 조직을 마련한 바 있다.
건보공단 내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민사상 재산보존처분,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은닉 재산 발굴, 강제집행 등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건보공단이 1조 4000억원을 넘어선 사무장병원 환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1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검찰청은 현지확인과 복지부 감사 등을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사무장병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남 화순지사 소속 A과장을 구속했다.
A과장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건보공단 현지확인 무마 또는 복지부 감사 무마 명목으로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난 요양기관 관계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23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2014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병원 운영 편의 명목으로 병원 관계자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과장은 사무장병원을 조사하는 업무도 맡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사단법인 형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요양 급여를 가로챈 혐의(의료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를 받고 관계자 2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건보공단 직원이 범행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A과장의 경우 적발에 따른 재판이 진행되다 최근 구속이 결정된 것 같다"며 "최근 사무장병원 적발과 환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담팀과 지사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 더욱 아쉽다"고 전했다.
그는 "A과장이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명예퇴직을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감사를 거쳐 파면 등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초 사무장병원 적발과 1조원을 넘어선 환수 체납액 징수를 위해 별도의 조직을 마련한 바 있다.
건보공단 내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민사상 재산보존처분,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은닉 재산 발굴, 강제집행 등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