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평가에 든 행정비용 20억 보상합니다"

발행날짜: 2016-10-19 11:56:41
  • 심평원, 요양기관 적정성평가 자료 제출 따른 연내 보상 마무리

"올해도 적정성평가 행정비용 보상, 여전히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부터 실시 중인 요양기관 적정성평가 자료제출에 따른 행정비용 보상을 실시한다.

심평원은 19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가진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부터 실시한 요양기관 적정성평가 자료제출에 따른 '2016년 행정비용 보상계획'을 공개했다.

행정비용 보상은 요양기관의 적정성평가를 위한 자료수집에 따른 부담이 가중돼 소요인력 및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이를 보상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해 11개 적정성평가 항목에 대해 20억 8000만원을 요양기관에 행정비용으로 보상한데 이어 올해도 8개 적정성평가 항목에 대해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행정비용 예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억원 8000만원을 이미 마련한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단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8개 적정성평가 항목에 대해 자료를 제출한 요양기관에 행정비용 보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연내에 마무리할 것"이라며 "일단 보상기관은 조사표를 성실하게 제출한 기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심평원은 적정성평가 자료 제출 편의성 증대를 위해 마련한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비용 보상을 진행하면서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연동하는 방안을 해온 바 있다"며 "현재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활용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향후 행정비용 보상 방안과 가감지급사업의 연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가감지급사업은 2011년부터 급성기 뇌졸중, 수술예방적 항생제 사용, 약제급여 평가 등 6개 항목에 대해 가감지급을 실시하고 있고,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평가를 통해 양호기관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성과연동지불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감지급제도 중장기 방안 마련 연구를 통해 가감지급 체계 개편 및 행정비용 보상과 가갑지급사업 등 유사 보상제도의 연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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