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정신질환자 중 코로나19 유증상자 대응지침 논란
일선 정신병원들 "집단감염 확산 가능성 배제 못한다" 우려
청도 대남병원 사태 이후 정신병원이 또 하나의 코로나19 진단감염 우려 장소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내놓은 대응지침을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 시 코로나19 검사' 지침을 전국 정신병원과 관련 의료단체에 전달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지침에는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 입원 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담겼다. 정신병원들이 병상 부족과 병원 내 집단감염 우려에 신규 환자를 기피함에 따라 혹여 있을지 모를 치료 공백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정신병원을 입원하려는 환자가 코로나19 의심될 경우 자체 선별진료소 또는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 상태가 불안정해 선별진료소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 협조 등을 받아 '의료기관 내 격리병실'에서 진단검사를 하도록 구체화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격리병실을 '1인실 등 격리병실이 없을 경우 보호실 활용도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일선 정신병원은 복지부의 대응 지침을 두고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한다.
어떤 '의료기관 내 격리병실'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체적으로 병동 내 위치한 보호실에서 격리시킬는지, 아니면 타 의료기관으로 보내라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더구나 1인실을 운영하는 정신병원은 전국에서 손을 꼽을 정도로 적으며, '보호실' 활용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부분 보호실이 병동 내에 위치한 탓에 코로나19 의심환자를 격리해도 의미가 없다는 일선 의료현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정신의료기관협회에 문의한 결과, 전국 정신병원 중 1인실을 운영 중인 곳은 '성안드레아병원'이 유일하다.
경기도의 A정신병원장은 "보호실은 대부분 병동 내에 위치해 있는데 목적부터 다르다. 환자가 발작 증세를 일으켰을 때 격리하기 위함"이라며 "보호실이 감염차단이 되는 음압병실이 아니다. 병동 내 위치한 탓에 격리한 환자가 확진 판정이 난다면 집단감염은 시작이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보건소의 안내를 받아 타 의료기관에 의뢰하라는 것인지 지침만 봐서는 혼란스럽다"며 "공무원들이 의료현장 현실과 동떨어진 대응지침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정신병원계는 전국에 위치한 정신질환이 있는 코로나19 유증상자는 국립정신병원에서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홍상표 사무총장은 "격리나 음압병실 같은 시설이 없는 정신병원들은 코로나19 감염병에 특히나 취약하다"며 "이번 대응지침은 의료현장에서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크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심환자를 보호실에 격리한다고 감염이 차단되는 것이 아니다. 복지부가 내놓은 지침이 혼란스럽게 때문에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며 "국립정신병원이나 응급의료기관 등 보호격리 조치가 가능한 곳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코로나19 유증상자는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 시 코로나19 검사' 지침을 전국 정신병원과 관련 의료단체에 전달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지침에는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 입원 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담겼다. 정신병원들이 병상 부족과 병원 내 집단감염 우려에 신규 환자를 기피함에 따라 혹여 있을지 모를 치료 공백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정신병원을 입원하려는 환자가 코로나19 의심될 경우 자체 선별진료소 또는 관할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 상태가 불안정해 선별진료소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 협조 등을 받아 '의료기관 내 격리병실'에서 진단검사를 하도록 구체화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격리병실을 '1인실 등 격리병실이 없을 경우 보호실 활용도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일선 정신병원은 복지부의 대응 지침을 두고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한다.
어떤 '의료기관 내 격리병실'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체적으로 병동 내 위치한 보호실에서 격리시킬는지, 아니면 타 의료기관으로 보내라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더구나 1인실을 운영하는 정신병원은 전국에서 손을 꼽을 정도로 적으며, '보호실' 활용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부분 보호실이 병동 내에 위치한 탓에 코로나19 의심환자를 격리해도 의미가 없다는 일선 의료현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정신의료기관협회에 문의한 결과, 전국 정신병원 중 1인실을 운영 중인 곳은 '성안드레아병원'이 유일하다.
경기도의 A정신병원장은 "보호실은 대부분 병동 내에 위치해 있는데 목적부터 다르다. 환자가 발작 증세를 일으켰을 때 격리하기 위함"이라며 "보호실이 감염차단이 되는 음압병실이 아니다. 병동 내 위치한 탓에 격리한 환자가 확진 판정이 난다면 집단감염은 시작이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보건소의 안내를 받아 타 의료기관에 의뢰하라는 것인지 지침만 봐서는 혼란스럽다"며 "공무원들이 의료현장 현실과 동떨어진 대응지침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정신병원계는 전국에 위치한 정신질환이 있는 코로나19 유증상자는 국립정신병원에서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홍상표 사무총장은 "격리나 음압병실 같은 시설이 없는 정신병원들은 코로나19 감염병에 특히나 취약하다"며 "이번 대응지침은 의료현장에서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크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심환자를 보호실에 격리한다고 감염이 차단되는 것이 아니다. 복지부가 내놓은 지침이 혼란스럽게 때문에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며 "국립정신병원이나 응급의료기관 등 보호격리 조치가 가능한 곳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코로나19 유증상자는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