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경영악화 의료기관 구제...저금리 대출 허용

이창진
발행날짜: 2020-03-25 12:00:57
  • 복지부, 금융기관 공모…4천억 규모, 연 2.15% 금리 적용
    신청서식 선정 금융기관에서 안내 "의료기관 경영개선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추가경정예산)를 추진하며 오는 30일까지 취급 금융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융자 규모는 총 4000억원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이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신청을 접수받은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말 융자를 실시한다.

의료기관 융자사업 주요 내용.
대출금리 연 2.15%(변동금리), 5년 내 상황(거치기간 2년 내) 등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중소벤처기업부)과 동일 조건이다.

융자신청 접수처와 신청 서식 등 보다 구체적 내용은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은 "의료기관 융자 지원으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 경영 상황이 개선되고, 지역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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