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4월 예고했지만 공개시점 변경 ...심사과정 늦어져 해명
개원가 "일처리 촉박하게 처리하는 것은 문제" 불평 쏟아져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가 의원급으로까지 확대됐지만 진료비 현황을 입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시기가 당초 예정했던 일정보다 미뤄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진료비 등 현황조사, 분석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결과 공개 시기를 4월에서 6월로 바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바뀐 고시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 분석 공개 항목이 564개에서 616개로 확대됐고, 결과 공개 시점도 4월에서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바뀌었다. 올해는 시행일을 고려해 8월 중순에 공개된다. 진료비 제출 서식에서 실시 빈도도 자율로 바꿨다.
원래대로라면 당장 이달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 616개의 비용을 공개했어야 한다. 심평원은 지난달 중순 비급여 진료비 고지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를 반영해 고지 양식 제작을 출력하는 서비스 안내까지 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고시 개정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일정이 미뤄진 것. 이와 더불어 비급여 공개 날을 불과 3일 앞두고 고시가 나왔다. 앞으로 비급여 비용 입력은 6월까지 하면 된다. 올해는 고시 일정상 특별히 8월 18일까지로 연장됐다.
경기도 A내과 원장은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할 비급여 항목은 616개에 달하는데 의원마다 입력해야 할 항목은 천차만별이다"라며 "평균으로 놓고 건수가 몇건 되지 않는다고 품이 안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616개 항목을 하나하나 보고, 우리 의원이 하고 있는 비급여를 찾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소규모 의원인데도 입력해야 할 항목이 60개는 넘었다"라며 "이 과정을 거쳐서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그 일정이 미뤄졌다. 의료기관도 의료기관이지만, 정부도 일처리를 너무 촉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 관련한 다양한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체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관계도 촉박한 일정에 대해 지적했다.
의협 관계자는 "기존 알려진 대로라면 31일까지 비급여 내용을 신고하고 1일부터 공개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는 문의가 산하단체에서 이어지고 있다"라며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을 위한 자문회의도 3월 중순이 돼서야 처음 열렸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 보고 대상, 방법,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며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 관련 자문 회의도 매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복지부는 6월까지는 비급여 보고 운영체계 및 보고 대상, 범위 등 세부 실행방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매주 회의를 갖고 있다. 비급여 내용 보고를 1년에 2회씩 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행정고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최종 공포된다"라며 "입법 예고는 1월 중순 마무리됐지만 규제 심사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 공포도 촉박하게 나왔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고시가 나온 만큼 본격적으로 비급여 보고 관련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진료비 등 현황조사, 분석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결과 공개 시기를 4월에서 6월로 바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바뀐 고시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 분석 공개 항목이 564개에서 616개로 확대됐고, 결과 공개 시점도 4월에서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바뀌었다. 올해는 시행일을 고려해 8월 중순에 공개된다. 진료비 제출 서식에서 실시 빈도도 자율로 바꿨다.
원래대로라면 당장 이달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 616개의 비용을 공개했어야 한다. 심평원은 지난달 중순 비급여 진료비 고지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를 반영해 고지 양식 제작을 출력하는 서비스 안내까지 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고시 개정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일정이 미뤄진 것. 이와 더불어 비급여 공개 날을 불과 3일 앞두고 고시가 나왔다. 앞으로 비급여 비용 입력은 6월까지 하면 된다. 올해는 고시 일정상 특별히 8월 18일까지로 연장됐다.
경기도 A내과 원장은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할 비급여 항목은 616개에 달하는데 의원마다 입력해야 할 항목은 천차만별이다"라며 "평균으로 놓고 건수가 몇건 되지 않는다고 품이 안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616개 항목을 하나하나 보고, 우리 의원이 하고 있는 비급여를 찾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소규모 의원인데도 입력해야 할 항목이 60개는 넘었다"라며 "이 과정을 거쳐서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그 일정이 미뤄졌다. 의료기관도 의료기관이지만, 정부도 일처리를 너무 촉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제도 관련한 다양한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체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관계도 촉박한 일정에 대해 지적했다.
의협 관계자는 "기존 알려진 대로라면 31일까지 비급여 내용을 신고하고 1일부터 공개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는 문의가 산하단체에서 이어지고 있다"라며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을 위한 자문회의도 3월 중순이 돼서야 처음 열렸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 보고 대상, 방법,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며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 관련 자문 회의도 매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복지부는 6월까지는 비급여 보고 운영체계 및 보고 대상, 범위 등 세부 실행방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매주 회의를 갖고 있다. 비급여 내용 보고를 1년에 2회씩 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행정고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최종 공포된다"라며 "입법 예고는 1월 중순 마무리됐지만 규제 심사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 공포도 촉박하게 나왔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고시가 나온 만큼 본격적으로 비급여 보고 관련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