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호법 제정 합의 실패…계속심사 의결 '유보'

발행날짜: 2022-02-10 14:04:54 수정: 2022-02-10 14:06:01
  • 법안소위 2시간 넘게 공방…복지부, 처방 문구 단독개원 '무관'
    간협·간무협 배석 의견수렴…여야 "직역 간 존중, 이견 조정해야"

의료계와 간호계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안 의결이 또 다시 유보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간호법 제정안 단독 심의를 진행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계속 심사'로 결정을 유보했다.

이날 여야는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과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등을 비공개 심의 과정에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0일 간호법 제정안을 심의했으나 합의 도출로 의결을 보류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범의료단체의 강력한 간호법 반대와 간호협회의 조속한 법 제정 등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의원들은 세부 논의를 통해 제정안 일부분에 동의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간호사의 '처방' 문구는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는 의사의 오더(진단과 처방 의미)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것인데 처방 문구를 간호사의 단독 개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봤다.

복지부도 현행법 상 간호사 처방 문구로 단독 개원을 못한다며 의원들 의견에 동조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영역 설정 범위를 놓고 복지부와 해당 단체 입장은 첨예했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PA)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영역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하는 법안으로 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와 전문대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간호법 제정안에 포함된 요양보호사 '삭제' 의견을 개진했고, 복지부와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동의했다.

법안심사소위원들은 "직역 간 존중하면서 이견을 좁혀 가면 간호법 제정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복지부와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자주 만나 이견을 조정하고 수렴과정을 진행해달라"며 간호법안 의결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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