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적 개방 상호주의 원칙 위배…역차별 우려”
정부의 경제특구내 외국인 의사면허 인정 및 내국인 진료 허용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및 보건의료단체의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정재규)는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WTO DDA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 중 외국 의료인에게 내국민의 진료를 위해 면허개방을 허용한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기업에까지 국내 의료면허를 전면 개방하려고 하는 것은 의료주권과 국민의 구강건강수호 의지를 포기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이를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치협은 이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사 면허를 일방적으로 인정하여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내년 시행예정인 외국의료인에 대한 국내의료면허 예비시험제도를 무산시킬 수 있으며 제도를 우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 의료인에 대한 의료면허 인정은 상호성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구내 자행되는 무제한적 개방은 장차 상호호혜주의의 원칙에 따른 WTO DDA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며 오히려 특구내에서 내국의료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역 차별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계병원의 유치는 경제자유구역 내 진입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정부는 공공의료의 확충계획 없이 영리의료기관을 무제한 추진하여 결국 한국의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및 의료비 상승, 의료이용의 불평등 등 새로운 의료제도의 왜곡이 우려되므로 무분별한 특구의 남발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정재규)는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WTO DDA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 중 외국 의료인에게 내국민의 진료를 위해 면허개방을 허용한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기업에까지 국내 의료면허를 전면 개방하려고 하는 것은 의료주권과 국민의 구강건강수호 의지를 포기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이를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치협은 이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사 면허를 일방적으로 인정하여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내년 시행예정인 외국의료인에 대한 국내의료면허 예비시험제도를 무산시킬 수 있으며 제도를 우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 의료인에 대한 의료면허 인정은 상호성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구내 자행되는 무제한적 개방은 장차 상호호혜주의의 원칙에 따른 WTO DDA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며 오히려 특구내에서 내국의료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역 차별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계병원의 유치는 경제자유구역 내 진입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정부는 공공의료의 확충계획 없이 영리의료기관을 무제한 추진하여 결국 한국의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및 의료비 상승, 의료이용의 불평등 등 새로운 의료제도의 왜곡이 우려되므로 무분별한 특구의 남발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