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달군 '위고비' 열풍…학회·식약처도 오남용 우려

발행날짜: 2024-10-23 10:57:05 수정: 2024-10-23 12:38:59
  • 이주영 의원 "남용 사례 막자" 비만학회 "불법 유통 단속" 촉구
    식약처, 과대광고 자제 공문 발송 및 관세청 협업 해외 직구 차단

지난 15일 국내에 정식 출시된 비만치료제 '위고비' 열풍에 국회는 물론 학회, 식약처까지 오남용 근절에 발 벗고 나서는 모양새다.

'위고비' 오남용 우려는 오늘(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식약처 국정감사 당시 위고비 출시를 앞두고 온라인 불법 유통이나 과대광고,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며 "하지만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의원은 "예를 들면 사후피임약의 경우 논의를 거쳐 비대면 진료에서 제외된 선례가 있다"며 "비만관리 역시 생활습관부터 시작되고 약물 투여는 여러 검증된 방식을 거친 후에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은 "예를 들면 사후피임약의 경우 논의를 거쳐 비대면 진료에서 제외된 선례가 있다"며 "비만관리 역시 생활습관부터 시작되고 약물 투여는 여러 검증된 방식을 거친 후에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은 "15일 위고비 출시 이후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는 물론이고, 정상체중이나 저체중임에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을 구매해 남용한 사례가 발표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위고비 남용을 막기 위해 국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특히 온라인을 통한 인플루언서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이들을 상대로 맞춤 홍보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주영 의원은 단순 홍보가 아닌 부적절한 접근 자체를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면 사후피임약의 경우 논의를 거쳐 비대면 진료에서 제외된 선례가 있다"며 "비만관리 역시 생활습관부터 시작되고 약물 투여는 여러 검증된 방식을 거친 후에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부분에서 비대면 진료 항목을 추가하는 데 조금 더 예민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약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만큼 불법 유통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은 "위고비를 소분해서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위고비는 냉장 유통했을 때 보관이 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소분해서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서 한 달 동안 위고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해외 직구 또한 온도 관리에 대한 우려 등이 있어 관세청과 협업해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비만치료제 과대광고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최근 40개소에 보냈다"며 "비만 관련해서 비대면 진료 포함 여부는 복지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진행해 보겠다"고 말했다.

대한비만학회도 23일 성명서를 통해 위고비 오남용을 우려했다.

학회도 위고비 열풍 식히기에 나섰다. 대한비만학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위고비의 무분별한 사용을 경고했다.

비만학회는 "인크레틴 기반의 항비만약물은 비만병을 가진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진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이 약물의 치료 대상자는 체질량지수(BMI) 기준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며 부작용 주의를 당부했다.

비만학회에 따르면 흔한 부작용으로 오심, 구토, 변비, 설사, 복부팽만감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담낭질환으로 인해 담낭절제술을 시행 받을 위험이 높아지며 장폐쇄와 위 내용물의 배출지연으로 흡입성 폐렴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췌장염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하는 동안 반드시 의료진에 의한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비만병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등 인크레틴 기반 항비만약물의 적응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에 약물의 치료 효과를 얻기보다는 부작용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사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학회 측의 판단.

비만학회는 "앞서 출시된 삭센다가 처방이 불가능한 치과나 한의원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돼 미용 목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면서 "항비만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적인 유통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구(직접 구매해 국내로 반입)를 차단하고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서 위고비를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실제로 위고비가 국내 출시된 지난 15일부터 지금까지 관련 위반 게시물 12건이 적발·조처됐다.

식약처는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이주영 의원은 "15일 위고비 출시 이후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는 물론이고, 정상체중이나 저체중임에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을 구매해 남용한 사례가 발표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위고비 남용을 막기 위해 국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특히 온라인을 통한 인플루언서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이들을 상대로 맞춤 홍보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주영 의원은 단순 홍보가 아닌 부적절한 접근 자체를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면 사후피임약의 경우 논의를 거쳐 비대면 진료에서 제외된 선례가 있다"며 "비만관리 역시 생활습관부터 시작되고 약물 투여는 여러 검증된 방식을 거친 후에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부분에서 비대면 진료 항목을 추가하는 데 조금 더 예민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약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만큼 불법 유통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은 "위고비를 소분해서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위고비는 냉장 유통했을 때 보관이 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소분해서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서 한 달 동안 위고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해외 직구 또한 온도 관리에 대한 우려 등이 있어 관세청과 협업해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비만치료제 과대광고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최근 40개소에 보냈다"며 "비만 관련해서 비대면 진료 포함 여부는 복지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진행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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