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역 CT-MRI 설치 기준 완화...군지역 예외 두기로

발행날짜: 2024-10-30 12:12:41 수정: 2024-10-30 12:17:19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군 지역 CT 설치기준 의료기관 '100→50병상' 완화

정부가 의료취약지에서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나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정부는 현재 장비를 설치 및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인정기준을 규정해 제한하고 있다.

MRI의 경우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만 설치 가능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가 1명 이상 근무해야 한다.

CT는 시 지역의 경우 200병상 이상, 군 지역은 100병상 이상의 기준이 있다. 다만 종합병원은 병상수와 무관하게 설치 가능하다.

하지만 군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 내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기준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에 한해 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우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가 예외 인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CT의 의학적 필요성 및 군 지역 병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 지역 시설기준을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한다.

5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장비를 공동활용해야 하고,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과의 병상 합계가 100병상 이상이 돼야 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및 의료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활용동의제도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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