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준 BHSN 대표 변호사
오승준 법무법인 BHSN 대표 변호사가 개원의들이 알아야 할 법률상담 필독서 ‘변호사가 병원을 말하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오 변호사가 수 십년간 헬스케어 및 의료전문 법률자문을 경험한 사례를 꼼꼼히 모아 만든 판례 사례집으로, 실제로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상담사례와 소송사례를 세세하게 정리해 놓았다.
예를 들어 ▶의사가 투자를 받는 것은 가능할까? ▶내 병원에도 MSO가 필요할까 ▶ 변경된 법 제도하에서 CSO의 역할은 ▶ 나도 네트워크 병원 사업을 할 수 있을까? ▶ 블로그, SNS 광고는 사전 심의 대상인가? ▶ 환자들의 자발적인 후기도 단속 대상인가? ▶ 동업 계약을 해지할 때 얼마를 주고받아야 할까? 등이 그것이다.
특히 공동개원의 간의 발생하는 이익배분 법률 및 송사 사례부터 최근 잇따르고 있는 뉴미디어 광고시 의료법 허용 여부 그리고 개원가 실손보험 법률 소송 등 개원가에서 발행할 수 있는 정보가 흥미롭다. 한발더 나아가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 변호사는 “다양한 법률 신설되고 유권해속이 쏟아지면서 개원하면서 당연시 생각했던 사안이 때로는 불법이 되기도하고 합법이 되기도 한다”면서 “이 책은 그러한 궁금증에 목말랐던 원장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오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등 여러 언론사에 법률칼럼을 기고 하고 있으며, 이번 출간한 책에는 그동안 기고했던 칼럼과 “의료법 산책” 블로그에 게시했던 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