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적마스크 논란 재점화…의협 미수금 환수 나서

발행날짜: 2024-11-29 05:30:00
  • 경기도의사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청구 기각 마무리
    의협 "아직도 마스크 대금이 정산 안 돼" 지급 공문 발송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경기도의사회에 공적마스크 미수금 지급청구 공문을 보내면서 관련 논란이 재점화됐다. 경기도의사회가 의협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원고 청구 기각으로 마무리되면서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공적마스크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가 경기도의사회에 공적마스크 미수금 지급청구 공문을 보내면서 관련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 소송은 의협이 공적마스크 사업 관련 수익금을 각 시도의사회 공급 물량과 비례해 분배하기로 한 바 있다는 이유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경기도의사회에 공급 물량 비율의 22%에 해당하는 9억578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

실제 지난 2020년 4월 11일 있었던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 회장들과의 회의에서 "공적 마스크 배급 관련 수익은 회원들로부터 발생했으므로 그 수익금을 배분해 시도의사회와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주장이다.

법원 역시 이 회의 참가자들이 "의협 소관 상임 이사들이 논의해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정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이 증거들만으로는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적 마스크 사업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또 법원은 의협 총회에서 위 수익금의 분배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거나, 그 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수익금을 배분받을 권리를 부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송사가 마무리되면서 의협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았다. 또 이를 공적마스크 판매 대금 미수금과 함께 청구하는 공문을 경기도의사회에 발송했다. 이 같은 판결은 공적마스크 주사업자가 의협이라는 의미인 만큼, 경기도의사회에 대한 미수금 환수가 정당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의협 관계자는 불필요한 소송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변호사비가 지출됐으며, 관련 공문이 언젠가 받아야 할 미수금이 있음을 기록하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공적마스크 논란의 발단은 2020년 3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른 조치로, 공적 마스크를 배분받아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를 통해 개별 의료기관으로 배포했다.

이 과정에서 의협은 시도의사회가 시군구의사회로 실제 공급하는 공적마스크 배분 현황자료를 협회로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경기도의사회가 마스크 분배를 위해 사용한 행정비용 청구를 위해 협회로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했다는 게 당시 의협의 설명이다.

그 결과,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공적마스크와, 경기도의사회가 산하 시군의사회에 발송한 공적마스크 수량 사이에 약 26만 장의 차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는 것.

이에 의협은 경기도의사회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내정간섭이라는 경기도의사회의 반발로 진상 규명이 어려워지면서 특별감사와 고발까지 진행됐다.

관련 특감보고서에 따르면 의협은 경기도의사회가 납부해야 할 대금 총 23억9020만 원 중 22억4243만 원만 지급해 1억4776만원을 미납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경기도의사회는 인건비와 행정비용 1억37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했으며, 미납 대금은 없다고 맞섰다. 다만 이 행정비용을 제외해도 부족한 4401만 원에 대해선 해명이 없었다.

하지만 관련 소송이 2023년 5월 12일 대검찰청에서 무혐의가 최종 확정됐다는 게 경기도의사회의 반박이다. 공적마스크 논란은 의협의 공신력을 이용한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는 것.

이에 경기도의사회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던 최대집 집행부 측은 불법영득의사 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추정해 결론 내려진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경기도의사회 공적마스크 횡령 혐의에 대해 중간에 재기수사 명령까지 이뤄졌을 정도로 '횡령을 의심할만하다'는 검찰 판단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갈등이 계속되면서 경기도의사회는 의협이 공적마스크 사업에서 행정비용 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협회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 하지만 이 소송이 청구 기각으로 마무리되면서 의협이 미수금 환수까지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의협은 코로나 시국인 2020년 공적마스크 사업을 수행하면서 당시 16개 시도의사회에 공적마스크 판매를 위탁했다"며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의 협조가 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마스크 대금이 정산되지 않고 외상미수금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오히려 경기도의사회는 2022년 6월경 의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경기도의사회가 패소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률비용이 발생하게 된 상황이다. 향후 이러한 소모적 논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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