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상습위법 업체 ‘가중처벌’해야

강성욱
발행날짜: 2004-10-06 18:34:26
  • 김춘진 의원, 과태료 상습 업체 등 규제책 마련

약사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제약업체에 대해 가중처벌을 부과하는 등 이들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P 의료기 등 제약, 의료기기업체 등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춘진 의원에 따르면 P 의료기의 경우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19회나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M 제약 등 여러 기업들은 반복적으로 동일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같이 반복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하고 과태료와 과징금 납부를 반복하는 것은 이들 위반 기업들이 법률위반행위로 인해 얻는 이득이 납부하는 벌금보다 많기 때문이라며 이들 업체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습적인 법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감독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식약청에서 부과한 과태료, 과징금의 수납률이 60%~70% 정도에 그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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