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예산제 도입, 비보험축소 선행조건"

장종원
발행날짜: 2004-11-12 07:04:03
  • 최병호 박사 "요양기관 계약제 전환 검토필요"

건강보험 총액예산제 도입의 기본조건으로 보험급여 확대를 통한 비 보험부문의 축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총액 예산제를 도입하는 대신에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신윤정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총액 예산제 도입을 위한 소고’에서 “총액예산제를 단기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의료시장의 특성상 많은 장애요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비 보험 진료부문이 과다해 보험진료비 총액을 계약하더라도 비 보험 진료부문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보험급여 확대를 통한 비 보험부문의 축소가 필요하다.

다만 보험급여 범위의 단기간 확대는 한계가 있으므로 ▲필수진료는 보험적용을 하되 본인 부담률을 조정하는 방안 ▲비 보험진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진료카드 도입하는 방안 등이 강구될 수 있다.

또 총액 예산제를 도입하는 대신에 의료공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요양기관내의 병상이나 의사에 대해 보험병상과 보험의사로 계약할 수도 있다.

아울러 총액예산제 도입에 앞서 정부와 공급자간 협의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량의 의료자원투입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고 진료비총액을 계약할 때 평가에 근거한 성과중심의 예산제 도입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병원과 의원간 기능의 미분화를 시정하기 위해 전문화를 유도하는 예산 배분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병원에는 입원환자를 통한 수익이 크고, 의원은 외래환자를 통한 수익을 크게 하는 방식이다.

보험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계약과정에서 힘이 아닌 객관적으로 일정한 준칙에 따라 결정되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병호, 신윤정 연구원은 “총액예산제 도입과 함께 비용효과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의 배분과 의료시스템의 구조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성과에 기반한 계약방식을 통한 ‘내부경쟁시스템’을 적극활용하는 데에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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