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CT판결 의협대응 재판부 모독"

조형철
발행날짜: 2004-12-23 06:49:38
  • "업무정지 취소일 뿐" 의미 축소, 변호인과 상반된 해석

한의사 CT사용이 적법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한의계측 변론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이번 판결에 대한 의미를 적극적으로 평가해 주목된다.

그러나 한의협은 서초구보건소와 K한방병원간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판결일 뿐이라며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어 판결을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22일 K한방병원측 변호사인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는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량권 일탈이 아닌 본질적 문제에 접근한 훨씬 진보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처음 의도는 K한방병원의 업무정지 2개월이 과하다는 시각에서 접근, 재량권 일탈로 승소할 것을 예상했으나 기대이상으로 판결이 나왔다"며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재판부가 치료에 있어 양한방이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CT는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진단검사 과정에서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봤다"고 평가했다.

신 변호사는 또 "변론 과정에서 재판부가 '의사도 대체의학을 다루고 음식도 퓨전을 달리는 시대인데'라는 말을 흘린 적이 있다"며 "각론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최소한 진단검사과정에서 양한방이 어떤 것을 사용한다고 해서 규제하는 것보다 공유하는 것이 더 낫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행정소송과 함께 제기된 위헌 소송에 대해 "이번 판결이 기대이상으로 나온 이상 위헌소송은 더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혹시 의료계에서 이번 판결에 항소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판결이 난다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한의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서초구보건소와 K한방병원의 CT 기기 사용을 놓고 업무정지에 대해 판결한 것을 의협이 확대 해석해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한의협 이종안 홍보이사는 "이번 판결은 침술과 방사선사진 판독 등 타 의료영역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고 그 내용을 말한 것도 아니다"며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의협의 과장된 여론조성은 적절하지 못하며 사법부 모독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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