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수가 정상화 미룰 수 없다”

이창열
발행날짜: 2004-12-28 06:58:41
  • 수탁검사기관협 검체검사 수가 정상화 재촉구

한국수탁검사기관협회(회장 이규범)가 검체검사 수가와 관련 개원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호소문을 발표하며 수가 정상화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수탁기관협회 호소문에 따르면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진단검사 관련 유관단체 등은 수 차례 걸쳐 할인 및 과당경쟁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보건복지부도 작년 고시를 통해 의뢰서, 결과지에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허위 기재하거나 위탁검사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질서 문란행위를 할 경우에 심사평가원장으로 하여금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에 대해 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 요양기관 현지지도, 감독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특히 현재 개원가에서 전문수탁검사기관에 검체를 의뢰하면서 10%의 위탁검사관리료를 수수하는 것을 ‘요양급여질서 문란행위’로 규정했다.

수탁기관협회는 호소문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관행처럼 되었던 과도한 할인에 의한 거래 유지 관계 및 열악한 수탁검사 환경 등으로 인해 전문수탁검사기관은 적극적으로 시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고 자인했다.

호소문은 또 “이러한 수탁검사 분야의 무질서는 최종적으로는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국민의료분야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관련 근거를 모두 적용하여 검사의 품질 저하를 초래하는 전문수탁검사기관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것을 공지했다”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이를 시행치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도달했음을 여러 차례 호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수탁검사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으로서 동반자적 입장에서 글을 올린다”며 “전문수탁검사기관 자정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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