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가, 예약진료비 환불·부담금 산정 등 어려움 호소
MRI 건강보험 적용 수가가 뒤늦게 확정되면서 보험적용 여부에 따른 예약환자 진료비 환불 및 본인부담금 산정 등 일선 병원의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30일 병원가와 전산업계에 따르면 MRI 급여 관련 전산시스템 보완작업에 대부분 최소 1주이상 소요, MRI 촬영비에 대한 급여·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산정에 혼선이 예상되면서 1개월 시행유예 요구와 근원적인 고시제도 개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MRI의 경우 입원·통원환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수일에서 1~2개월 전 예약 후 촬영하는 형태이며 진료비를 먼저 받거나 전산상 진료비가 산정돼 있어 전산환경 구축시까지 급여부분에 대한 환불문제와 본인부담금 산정관련 환자와 병원간 혼선이 우려된다.
특히 보험급여 세부인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MRI 촬영 환자에 대해 급여 또는 비급여로 진료비를 받아야 할지 병원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고 전산업계도 본격적인 개발작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K병원 방사선과 과장은 “아예 최소 1주일 정도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며 “환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우선 비급여로 촬영한 후에 환불해 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환자와 병원의 혼선을 해결하기위해서는 1개월정도 시행 유예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관련 SW개발 업계는 의원·종합병원의 진료비관련 전산구축은 1주일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전산환경이 열악한 중소병원의 혼선이 극심할 것으로 판단했다.
병·의원용 SW개발사인 A사는 “건정심 결과외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개발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며 “시행일에 맞춰 전산환경을 구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같은 병의원 혼선에 대해 영상의학회 허감 이사장은 비단 MRI 급여관련 늦은 수가확정으로 인한 혼선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며 고시관련 전반적인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허감 이사장은 “시행직전 고시로 일선병원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다” 며 “최소한 시행일 1개월전 세부고시가 확정발표 되도록 법에 명시해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환자와 병원 모두를 위하는 길” 이라고 주장했다.
30일 병원가와 전산업계에 따르면 MRI 급여 관련 전산시스템 보완작업에 대부분 최소 1주이상 소요, MRI 촬영비에 대한 급여·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산정에 혼선이 예상되면서 1개월 시행유예 요구와 근원적인 고시제도 개선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MRI의 경우 입원·통원환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수일에서 1~2개월 전 예약 후 촬영하는 형태이며 진료비를 먼저 받거나 전산상 진료비가 산정돼 있어 전산환경 구축시까지 급여부분에 대한 환불문제와 본인부담금 산정관련 환자와 병원간 혼선이 우려된다.
특히 보험급여 세부인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MRI 촬영 환자에 대해 급여 또는 비급여로 진료비를 받아야 할지 병원도 판단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고 전산업계도 본격적인 개발작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K병원 방사선과 과장은 “아예 최소 1주일 정도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며 “환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우선 비급여로 촬영한 후에 환불해 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환자와 병원의 혼선을 해결하기위해서는 1개월정도 시행 유예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관련 SW개발 업계는 의원·종합병원의 진료비관련 전산구축은 1주일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전산환경이 열악한 중소병원의 혼선이 극심할 것으로 판단했다.
병·의원용 SW개발사인 A사는 “건정심 결과외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개발 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며 “시행일에 맞춰 전산환경을 구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같은 병의원 혼선에 대해 영상의학회 허감 이사장은 비단 MRI 급여관련 늦은 수가확정으로 인한 혼선에 국한될 문제가 아니며 고시관련 전반적인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허감 이사장은 “시행직전 고시로 일선병원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다” 며 “최소한 시행일 1개월전 세부고시가 확정발표 되도록 법에 명시해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환자와 병원 모두를 위하는 길” 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