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심사기준 손질...의학적 타당성 등

이창열
발행날짜: 2004-12-31 06:42:29
  • 심평원, 개선검토대상 확정…4월부터 본격 착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의약단체 등에 의학적 타당성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진료비 심사기준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을 비롯하여 각 의약단체에 개선 및 변경이 필요한 심사기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구랍 30일 심평원의 심사기준 개선 세부추진 방안에 따르면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다발생 항목 ▲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이견이 있는 항목 ▲ 서울시의사회 발간 진료비 심사삭감사례집에 나타난 기준 등을 개선 검토 대상으로 확정했다.

단 타 법령ㆍ제도 등의 검토가 전제되거나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초과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심평원은 심사기준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과서, 외국문헌, 임상논문, 학회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명시하여 심사기준 개선 검토의 근거(Evidence)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오는 3월까지 각 의약단체로부터 심사기준 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4월부터 전문의학적 논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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