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사 보건소장 또 임명 위법논란 재연

박진규
발행날짜: 2005-01-25 09:32:57
  • 의협, 군산시 행정직 공무원 발령에 시정촉구

군산시가 보건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 비의사 보건소장 논란이 또 다시 불붙었다.

25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군산시는 8년간 의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의사 공무원을 배제하고 17일자로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보건소장은 의무 보건 약사 간호 4개 직렬중에서 한명을 임명하는 것이 관례지만 당사자들의 연륜이 미치지 못해 임시로 고참 행정직 공무원을 발탁했다고 시측은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직무대리는 글자 그대로 정식 발령이 아니며 최대 1년간 근무할 수 있다"며 "앞으로 시기를 봐가며 4개직렬중 한명을 정식 소장으로 발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행 지역보건법을 반드시 준수해줄 것과 비 의사를 고용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정을 즉각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는 항의 공문을 군산시에 발송했다. 의협은 보건소의 보건의료행정은 주민의 건강 또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이를 책임지는 보건소장은 반드시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라 의사로 임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역보건법(제12조 제1항)은 보건소에는 소장과 제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 등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의협은 "군산시 보건소의 경우 이미 8년 동안 의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의사면허소지자를 임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비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것은 현행법을 어긴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불량도시락 파문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군산시와 제주도 서귀포시 보건소의 경우 공교롭게도 비 의사 출신이 보건소장직을 맡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위생 및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비 의사 출신의 보건소장이 임용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통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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