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병원 주40시간근무 확대 연계
병원의 주40시간 근무제가 오는 7월 근로자 300인이상 병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야간진료 가산제 적용시간 환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전망이다.
의약단체가 지난해 5월 야간진료 가산제 적용시간을 환원해 줄 것을 공동건의 했으나 답변이 제시되지 않은 현안으로 건보재정의 흑자전환과 주40시간 근무제 확대의 여파로 다시 쟁점화될 조짐이다.
병원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과 오후 8시 이후로 돼 있는 가산제 적용시간이 상충되고 있는데다 7월부터 대부분 병원이 주 40시간을 적용받게 점을 강력 요구할 계획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야간진료는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의원의 부득이한 선택인 만큼 가산제 적용시간을 환원하는 것이 경영약화를 겪고 있는 의원에 대한 지원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근무인력을 퇴근 시키고 의사 혼자 야간진료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며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을 지언정 옥죄는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도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와 관련 야간가산제는 7월이전에 선행 해결되야할 과제로 보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약계도 환자부담금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일부약국에 편중된 수입 집중화 현상의 완화 등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야간가산제 환원은 빠른 시일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근로기준법과는 상충되나 야간가산제만을 따로 논의할 수는 없다며 재정건전화 정책과 함께 논의할 부분이며 환원에 대한 검토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오는 06년 12월 종료되더라도 야간가산제 등은 별개로 일련의 정책 흐름 속에서 조정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의약단체가 지난해 5월 야간진료 가산제 적용시간을 환원해 줄 것을 공동건의 했으나 답변이 제시되지 않은 현안으로 건보재정의 흑자전환과 주40시간 근무제 확대의 여파로 다시 쟁점화될 조짐이다.
병원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과 오후 8시 이후로 돼 있는 가산제 적용시간이 상충되고 있는데다 7월부터 대부분 병원이 주 40시간을 적용받게 점을 강력 요구할 계획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야간진료는 경영악화를 겪고 있는 의원의 부득이한 선택인 만큼 가산제 적용시간을 환원하는 것이 경영약화를 겪고 있는 의원에 대한 지원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근무인력을 퇴근 시키고 의사 혼자 야간진료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며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을 지언정 옥죄는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도 주 40시간 근무제 확대와 관련 야간가산제는 7월이전에 선행 해결되야할 과제로 보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약계도 환자부담금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일부약국에 편중된 수입 집중화 현상의 완화 등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야간가산제 환원은 빠른 시일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근로기준법과는 상충되나 야간가산제만을 따로 논의할 수는 없다며 재정건전화 정책과 함께 논의할 부분이며 환원에 대한 검토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정건전화 특별법이 오는 06년 12월 종료되더라도 야간가산제 등은 별개로 일련의 정책 흐름 속에서 조정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