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의… 토요진료 공휴일 가산율 적용
대한병원협회는 24일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만큼 보험재정 절감을 이유로 조정된 진찰료 야간가산 산정시간을 환원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병협은 이날 건의에서 "2001년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의약단체에 양보와 협력을 요구했고 의료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를 수용해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을 18시(토요일 13시)에서 20시(토요일 15시)로 조정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병협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 건강보험재정 악화에 따른 수가억제, 의료이용 행태변화에 따른 환자수 감소 등으로 인해 경영난이 악화된데다 2004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토요일 외래환자가 크게 줄었고 토요일을 전후한 병상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져 병원의 진료수익이 크게 줄어든 반면 인력충원 및 각종 수당지급 추가 등으로 인건비는 오히려 늘어나 병원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병원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병협은 이에 따라 우선 2001년 이전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로 환원하고 다음으로 병원산업의 특수성과 병원들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주40시간 근로제로 인한 진료수익 감소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를 위해 토요일 진료에 대해서도 공휴일과 동일한 가산률(진찰료의 경우 소정점수의 30%, 처치 및 수술료의 경우 소정점수의 50%)을 적용하거나 야간가산 산정 적용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야간가산 이외에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심야시간(22:00-06:00)가산제를 적용해 줄 것 등을 제시했다.
병협은 이날 건의에서 "2001년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의약단체에 양보와 협력을 요구했고 의료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를 수용해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을 18시(토요일 13시)에서 20시(토요일 15시)로 조정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병협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 건강보험재정 악화에 따른 수가억제, 의료이용 행태변화에 따른 환자수 감소 등으로 인해 경영난이 악화된데다 2004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토요일 외래환자가 크게 줄었고 토요일을 전후한 병상가동률이 현저하게 떨어져 병원의 진료수익이 크게 줄어든 반면 인력충원 및 각종 수당지급 추가 등으로 인건비는 오히려 늘어나 병원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병원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병협은 이에 따라 우선 2001년 이전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로 환원하고 다음으로 병원산업의 특수성과 병원들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주40시간 근로제로 인한 진료수익 감소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를 위해 토요일 진료에 대해서도 공휴일과 동일한 가산률(진찰료의 경우 소정점수의 30%, 처치 및 수술료의 경우 소정점수의 50%)을 적용하거나 야간가산 산정 적용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야간가산 이외에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심야시간(22:00-06:00)가산제를 적용해 줄 것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