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가 "외래환자 원내조제 승부수 띄워라"

박진규
발행날짜: 2005-05-30 06:45:48
  • 의약분업 재평가때 드라이브...관련단체 반발 불가피

정부가 시행 5주년을 맞은 의약분업 재평가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병원협회 수뇌부를 중심으로 이번 기회에 원내외래조제 허용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병원협회는 그간 2000년 의약분업을 시행을 앞두고 의협이 자신들을 제외하고 시민단체와 외래조제실을 폐쇄에 합의했다며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 왔다.

협회는 최근 열린 시도 병원장 및 상임이사회에서 의약분업 재평가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전략과 방침을 마련해 원내 외래조제실 부활 등 병원계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실제로 백성길 경기도병원협회 회장은 "병원들은 의약분업 최대의 피해자"라며 "이번 재평가의 전략적 목표를 원내 외래조제 허용 관철"로 삼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백 회장은 특히 "지난 의약분업 시기에는 의사협회에 모든 주도권을 내어준 결과 병원계의 이해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으며 그 결과는 병원의 폐업 및 두자릿수 부도율로 나타났다"며 회장단의 강력한 의지 표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병원협회가 협상을 주도하면서 의협 견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의협 회비 거부 압력도 불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병원협회 집행부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행동에는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병원협회 한 관계자는 "원내 외래조제실 허용문제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부터 협회가 강력히 촉구해왔던 것으로, 이번에 급부상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환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 마땅하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와 의사협회가 강력하 반발하고 나설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원내 외래조제실 폐쇄로 외래환자들은 병원밖 약국에서 조제하고 있으나 입원환자는 원내에서 조제를 허용하는 모순이 이어져오고 있다"며 "유독 병원 외래조제실만 폐쇄케한 현행 약사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협회가 원내 외래조제실 허용에 대해 얼마나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올지, 여기에 약사회와 의사협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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