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전문의·임상경력 가중치 부과 추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 신규 지정기준안 강화 움직임에 의협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 신규 지정 기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반대 의견에서 의협은 산재요양기관의 기준 강화가 아닌 요양기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산재근로자의 요양 장기화, 다수의 의료기관 관리 및 진료비 실사의 한계 등의 문제 해결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개선을 통해 해소해 나갈 과제”라며 “산재보험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신규 산재요양기관 지정기준의 강화로 문제점을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산재보험요양 담당의료기관 신규 지정 기준’의 평가 배점 기준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의학적 전문성에 대해 “전문의 자격증 유무가 전체 점수의 20점으로 배점된 것은 일반의가 산재요양기관 지정되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임상경력을 1년에 1점씩 부여하여 1~5점을 주는데 전문의의 경우 수련기간은 제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시설의 편의성 중 식당유무와 승강기 또는 경사로에 관해 외래환자만 보는 의원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서비스에 있어 토탈서비스 가입과 산재환자 요양급여 전산시스템 보유는 청구용 프로그램이 있으면서 EDI를 해야만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의료서비스와 EDI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관계자는 “기준 강화는 산재요양기관 지정 수를 줄이겠다는 의도”라며 “최근 3년간 진료비 지급실적이 전혀 없는 의료기관이 약 28%이고 휴·페업 의료기관임에도 지정해지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이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산재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신규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산재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 신규 지정기준(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요양담당의료기관 신규 지정 기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반대 의견에서 의협은 산재요양기관의 기준 강화가 아닌 요양기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산재근로자의 요양 장기화, 다수의 의료기관 관리 및 진료비 실사의 한계 등의 문제 해결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개선을 통해 해소해 나갈 과제”라며 “산재보험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신규 산재요양기관 지정기준의 강화로 문제점을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산재보험요양 담당의료기관 신규 지정 기준’의 평가 배점 기준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의학적 전문성에 대해 “전문의 자격증 유무가 전체 점수의 20점으로 배점된 것은 일반의가 산재요양기관 지정되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임상경력을 1년에 1점씩 부여하여 1~5점을 주는데 전문의의 경우 수련기간은 제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시설의 편의성 중 식당유무와 승강기 또는 경사로에 관해 외래환자만 보는 의원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서비스에 있어 토탈서비스 가입과 산재환자 요양급여 전산시스템 보유는 청구용 프로그램이 있으면서 EDI를 해야만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의료서비스와 EDI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의협 관계자는 “기준 강화는 산재요양기관 지정 수를 줄이겠다는 의도”라며 “최근 3년간 진료비 지급실적이 전혀 없는 의료기관이 약 28%이고 휴·페업 의료기관임에도 지정해지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이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산재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신규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산재보험 요양담당의료기관 신규 지정기준(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