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가입시 이사회 인준’ 정관서 삭제

주경준
발행날짜: 2005-07-12 06:41:50
  • 복지부, 산하단체 정관상 유사행정규제 일제정비

병원협회 회원가입시 이사회 인준을 받도록 된 정관상 규정이 삭제돼, 입회신청서와 입회료 및 년회비만 납부하면 회원으로 등록된다.

복지부는 최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의협·병협·한의사협 등 각 산하단체 정관 중 유사행정규제에 대해 일제 정비키로 하고 각 단체별로 향후 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토록 했다.

각 단체별 주요 정관 개선안에 따르면 병원협회는 정관중 제8조 회원의 입회중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내용이 삭제돼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신청서와 입회료 및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개선토록 했다.

의사협회 정관 중에는 제32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의결한다’가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로 의장의 의결권을 없애도록 정관을 정비토록 했다.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정관과 관련해서는 제 7조(가입) ‘의료원이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1월안에 연합회에 가입해야한다’는 조항은 가입의 자율성 부여를 위해 폐지토록 했다.

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제60조 법인해산시 주무장관 허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고치도록 정관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간호협회에는 8조 회원의 의무 중 ‘회원은 매년 취업사항을 소속지부를 통해 본회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소정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토록 함’ 내용만을 존치토록 했다.

제67조 지부 및 산하단체 보고의무 관련 ‘회원 실태 보고(년 2회 6월말, 12월말)’와 ‘본회로부터 접수된 보고사항 및 기타중요사항’을 삭제하도록 정관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밖애 건강보험공단 정관 중에서 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한 내용을 국가 균형발전 계획에 의거, 공단본부 지방이전시 주된 사무소 규정관련 정관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실에 맞지않은 유사규제 성격에 대한 정비작업으로 각 단체별로 정기총회 등을 통해 정관을 개정토록 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병원협회는 실질적으로 회원의 가입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도록한 조항은 현실과 괴리된 부분으로 향후 정기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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