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없이 복용시 부작용 우려... 2004년 이후 12번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은 ‘이카린’ 성분이 함유된 인삼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국내로 수입·판매하려던 업체를 적발해 수입금지 처분과 함께 행정처분 및 수입제품 폐기 또는 반송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이카린’ 성분은 복용 시 대뇌를 흥분시키는 약효 등이 있으며, 특히 말초혈관을 확장시켜 발기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성분이다.
경인식약청은 발기부전치료제를 식품으로 위장 수입한 제품을 2004년 이후 12번째로 적발했다면서 이런 불법제품은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카린’ 성분은 복용 시 대뇌를 흥분시키는 약효 등이 있으며, 특히 말초혈관을 확장시켜 발기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성분이다.
경인식약청은 발기부전치료제를 식품으로 위장 수입한 제품을 2004년 이후 12번째로 적발했다면서 이런 불법제품은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