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보험약가 산정 거북이걸음

강성욱
발행날짜: 2003-09-06 06:58:40
  • 융통성 없는 행정절차에 제약사, 환자 애탄다

모든 의약품에 대한 의료보험약가산정기간이 획일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제제의 성격에 따라 탄력있는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업계를 중심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는 말기암 환자들이 항암제 발매에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유방암 치료제로 국내 발매 승인을 얻은 로슈사의 '허셉틴'은 이러한 보험약가산정 및 기준고시 발표 지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허셉틴은 HER2 과발현 종양만을 선택적으로 공격, 암환자 생존기간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시켜주는 획기적인 항암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허셉틴은 보험약가가 지난 2월 고시됐으나, 5일 현재까지 세부보험적용기준이 고시되지 않아 임상에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로슈의 한 관계자는 "명목상의 승인뿐이였을 뿐 그 동안은 대략적인 발매시점도 잡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적용대상 환자들도 판매약가승인을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약제의 보험 세부고시가 정해지지 않으면 의사들이 처방하기를 꺼려해 사실상 투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판매 승인을 받은 한국 아스트라제네카의 폐암치료제인 이레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또 비소세포성폐암치료제인 이레사도 2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보험급여기준은 정해지지 않아 거액의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레사 마케팅 담당자는 "이레사 발매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료제출등을 하고 있다"며 "워낙 긴 기간을 요하는 과정이다보니 무작정 지켜보고 있을 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식약청 측은 "이레사의 경우 판매승인 이후 후속 조치가 진행중이라며 투약이 시급하다고해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약물 오남용을 막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보험약가 및 보험적용세부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며 "물론 다급한 환자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절차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일반 처방 치료제의 약가산정 기간과 항암능력이 뛰어난 치료제의 허가 기간이 획일적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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